학술논문
국가배상책임 요건에 관한 소고 –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이용수 5
- 영문명
- A Study on the Requirements for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 Focusing on the Criterion of “Loss of Objective Justifiability” –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박설아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09호, 315~35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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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국가배상책임의 주요 요건으로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객관적 정당성 상실’ 요건을 중심으로, 해당 요건의 도입 배경과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객관적 정당성 상실’ 요건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의 위법성과 과실 판단기준으로 활용되며, 대법원 판례에서 이를 통해 국가배상책임을 제한하려는 경향이 드러난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관련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확정되더라도 해당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 상실’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요건은 도입 이후 문언과 적용 범위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거쳤고, 이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에서 체계적 지위의 불명확성과 위법성 및 과실 판단의 혼재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특히, 항고소송에서의 위법성 판단과 국가배상책임 인정 기준이 달라 피해자 구제의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대법원이 ‘객관적 정당성 상실’ 요건을 위법성과 과실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하면서도 이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법관의 재량에 의존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판례에서 이 요건은 주로 국가배상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논리로 활용되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크다. 나아가, 국가배상책임은 민사법상 사용자책임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 책임의 성격을 공법적 자기책임에서 바라볼 필요도 존재한다. 국가배상책임은 단순히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연장선으로 다룰 수 없으며, 공공의 책임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공법적 관점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판례는 민사법적 사고의 틀 안에서 형성되고 있어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
요컨대, 이 글은 ‘객관적 정당성 상실’ 요건이 국가배상 책임의 제한 도구로만 활용되는 것을 비판하며, 법적 기준의 명확성과 체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을 주요 논지로 한다. 이를 통해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을 재검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사법적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국가배상책임의 위법성과 과실 판단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국가의 책임을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립해야 함을 강조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loss of objective justifiability” criterion, as presented in legal precedents, which has emerged as a core requirement for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in South Korea. It explores the background of its introduction and the subsequent issues arising from its application. This criterion serves as a standard for determining public officials' illegality and negligence under Article 2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Legal precedents from the Supreme Court reveal a tendency to use this criterion to limit the scope of state liability for damages. Specifically, even when the illegality of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 established, courts determine state liability by assessing whether the disposition amounts to a “loss of objective justifiability.” However, the scope and wording of this criterion have undergone continuous changes since its introduction, drawing strong criticism from academia and practitioners. Critics point to the lack of a clear systemic position for this criterion and its conflation of illegality and negligence, which undermines coherence and consistency in victim remedies. Particularly problematic is the discrepancy between the determination of illegality in administrative appeals and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potentially leading to inconsistent protection for victims.
Moreover, the Supreme Court's reliance on this criterion as a standard for assessing both illegality and negligence, without providing a clear definition, leaves its application largely to judicial discretion, raising concerns about legal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Historically, the criterion has been used primarily to restrict state liability, which critics argue weakens the protection of victims' rights. This paper highlights the influence of private law principles, particularly those underpinning employer liability, on the current state of compensation liability, while advocating for a shift toward a framework of public law-based self-responsibility. It contends that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cannot simply be treated as an extension of private law tort liability but requires reinterpretation through the lens of public accountability and social solidarity.
Despite this need, legal precedents continue to operate within the confines of private law reasoning, revealing limitations in achieving a bala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This paper critiques the use of the “loss of objective justifiability” criterion as a tool to limit state liability and underscores the necessity for clear legal standards and systematic approaches. It calls for a reevaluation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and proposes legislative and judicial reforms to enhance victim protection. In particular, the paper emphasizes the need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the standards for assessing illegality and negligence while aligning state accountability with broader public interest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객관적 정당성’ 요건, 무엇이 문제인가?
Ⅲ. ‘객관적 정당성’ 요건의 순기능은 없는가?
Ⅳ. ‘객관적 정당성 요건’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민사법적 접근에 따른 것인가?
Ⅴ. ‘객관적 정당성 요건’은 폐기되어야 하는가?
Ⅵ.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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