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계약해제에 있어서 ‘중대한 불이행’과 ‘최고’ 요건의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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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undamental non-performance’ and ‘Nachfrist’ requirements for termination of contract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곽민희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09호, 121~164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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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CISG를 모델로 하는 해제 구성, 즉, 해제의 경우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소위, 「본질적 혹은 중대한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을 중심으로 하는 해제 구성은 각국의 개정법에 직접 수용되었다. 특히, 최근 개정된 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한 각국의 개정법에서 귀책사유는 삭제되는 경향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대신에, 「중대한 불이행」의 요건의 수용이 검토되고 있는데, 예컨대, 독일 민법 개정에 있어서는 부가기간(Nachfrist) 설정의 해제를 원칙으로 모든 계약위반에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하면서 「중대한 불이행(fundamental non-performance)」 개념을 예외로 인정한다. 일본 민법 역시 최고 해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소위, 경미성 항변을 통해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중대한 불이행 개념을 요건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 민법이 재판상 해제 이외에 채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해제를 인정하면서 불이행의 중대성 및 부지체(mise en demeur)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대한 불이행」 요건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비교법적으로도 긍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민법 개정에 있어서도 실무에서 그동안 논의되고 있던 내용을 기초로 그 도입이 예상된다. 문제는 「중대한 불이행(fundamental non-performance)」 요건을 도입하는 경우, 종래부터 해제의 요건으로 요구되어 왔던 「최고」 요건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전자는 영미법에 기원을 두는 것이고, 후자는 독일법의 부가기간 (Nachfrist)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각각 별개의 독립된 법제도에 기인하는 이질적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CISG는 「중대한 불이행」 해제와 「부가기간(additional period of time)」 설정의 계약 해제를 ‘병렬적’-각각 독립적인 해제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교법적으로 별개의 제도를 성공적으로 융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독일법이나 최근 개정된 일본법에서는 최고 해제를 원칙으로 하고 중대한 불이행 개념은 소극적으로 수용하고 양자를 병존적 요건으로 구성하였다. 우리 2013년 개정안에서도 중대한 불이행-경미성 항변- 및 최고를 각각 해제의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으로서 구성한 바 있다(2013년 개정안 제544조 제1항 및 제2항). 각국의 최근 입법이 두 가지의 이질적 제도를 수용하는 방식이 다른 만큼, 우리 법 개정논의에 있어서도 이들 요건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 점에 관해서는 그다지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은 연혁적․비교법적 관점에서 중대한 불이행 요건과 최고 요건의 관계에 관해서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The CISG-based cancellation structure, that is, in the case of cancellation, does not require attributable reasons, and the cancellation structure centered on the so-called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has been directly accepted in each country's revised laws. In particular, it can be seen in common that reasons attributable to major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and Japan tend to be deleted from the recently revised laws. Instead, the acceptance of the requirements for “fundamental non-performance” is being considered, for example, in the revision of the German Civil Code, the concept of “fundamental non-performance” is recognized as an exception while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to all contract violations in principle by canceling the set of the Nachfrist. The Japanese Civil Code also requires the concept of serious non-performance, albeit passive, through a minor defense, with the highest cancellation as a principle. It can also be understood in the same context that the French Civil Code requires the materiality and non-existence of non-compliance while acknowledging the avoidance of contract by the creditor's expression of intention other than the court's avoidance of contract.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the “fundamental non-performance” requirement, it is also approved by comparative law, and the revision of our civil law is expected to be introduced based on what has been discussed in practice. The problem is that in the case of introducing a “fundamental non-performance”, the relationship with the “Nachfrist” requirement, which has been previously required as a requirement for avoidance of contract, should be considered. The former originated in British-American law, and the latter originated from Nachfrist of German law, which is a heterogeneous requirement resulting from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systems. In response, the CISG recognizes the avoidance of contract of the “fundamental non-performance” and the setting of the “additional period of time” as “parallel” - respectively independent requirements for avoidance of contract, which are evaluated as a successful fusion of separate systems in comparative law. On the other hand, in German law or recently revised Japanese law, Nachfrist for avoidance of contract is a principle, and the concept of serious non-performance is passively accepted, and both are composed of coexistence requirements. In our 2013 amendment, fundamental non-performance, minor defense- and maximum have been constituted as practical and procedural requirements for avoidance of contract, respectively (Article 544 (1) and (2) of the 2013 Amendment). As the recent legislation of each country has different ways of accepting the two heterogeneous systems, it is necessary to review how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requirements in the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our law. Until now, there has not been much active discussion on this point.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fundamental non-performance and Nachfrist for avoidance of contract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and comparative law.
목차
Ⅰ. 序
Ⅱ. 「중대한 불이행」 및 「부가기간 설정」의 병렬적 해제 구성
Ⅲ. 「중대한 불이행」 원칙에 「부지체(mise en demeur)」 요건을 가미한 구성
Ⅳ. 「최고(Nachfrist)」를 원칙으로 하는 해제 구성
Ⅴ. 현행 우리 민법 및 2013년 개정안에 대한 평가
Ⅵ.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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