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원시적 불능과 민법 제535조의 개정
이용수 0
- 영문명
- Initial Impossibility and the Revision of Article 535 of the Korean Civil Code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이계정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09호, 57~8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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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글에서는 원시적 불능에 관한 민법 제535조 개정 문제를 논하기 위하여 각국의 입법례, 국제모델법을 살펴봄으로써 원시적 불능의 법적 취급에 관한 국제적 흐름을 검토하고, 민법 제535조에 관한 2013년 개정안, 2024년 개정안을 설명하고 원시적 불능의 법적 취급과 관련된 쟁점을 논하였다. 본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 개정안은 2013년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원시적 불능 도그마를 폐기하였는바, 계약체결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와 계약체결 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고, 급부가 원시적으로 불능인지 여부는 계약의 유무효와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장은 타당하다.
둘째, 2024년 개정안은 2013년 개정안과 달리 원시적 불능에 관한 독자적인 손해배상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원시적 불능에서의 채무자의 정보의무 위반은 민법 제390조의 과실에 포섭될 수 있고,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이행불능도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손해배상 근거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2024년 개정안의 입장이 타당하다.
셋째, 2024년 개정안은 2013년 개정안과는 달리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채권자가 이행이익을 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원시적 불능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원시적 불능인 계약에서도 채권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기대는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이행이익은 민법 제393조의 손해로서 포섭될 수 있다.
넷째, 2013년 개정안은 채권자가 원시적 불능이라는 점을 안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개정안은 면책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채권자가 원시적 불능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채권자는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행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3년 개정안과 같이 면책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영문 초록
This paper dealt with the issue of revising Article 535 of the Korean Civil Code (hereinafter “KCC”) regarding initial impossibility by reviewing Civil Codes of othe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model laws to analyze the international trends in prescribing the legal relationships arising from initial impossibility. The paper also elucidated the 2013 and 2024 revision proposals for Article 535 and discussed the legal issues related to initial impossibility. The contents of this paper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2024 revision proposal, like the 2013 revision, maintains that it is appropriate to abolish the doctrine of initial impossibility, which holds that a contract is invalid merely because at the time it was concluded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assumed was impossible. This argument is well-founded in that there is no justifiable reason to treat initial impossibility differently from supervening impossibility, and the initial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does not relate to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Secondly, unlike the 2013 revision proposal, the 2024 proposal does not include a separate provision for damages based on initial impossibility. The debtor's failure to satisfy their duty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initial impossibility can be encompassed within the negligence under Article 390 of the KCC, and non-performance due to initial impossibility can also fall under the category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under Article 390. Accordingly, the 2024 revision's position is justifiable.
Thirdly, the 2024 revision proposal clarifies that the creditor can claim expectation interest in cases of initial impossibility. Since a contract leading to initial impossibility is deemed valid, it can be legally justifiable for the creditor to expect the debtor to carry out the performance specified in the contract and the creditor's expectation interest can be included as damages under Article 393 of the KCC.
Finally, the 2013 revision proposal included a clause that exempted the debtor from liability if the creditor knew about the initial impossibility. However, the 2024 revision does not include such an exemption. If a creditor knew about the initial impossibility, it implies that the creditor intended to bear the risk associated with it. Therefore, even if the debtor failed to inform such a creditor about the impossibility, it is difficult to argue that the debtor was negligent. Hence, it would be appropriate to include an exemption clause as in the 2013 revision proposal.
목차
Ⅰ. 서론
Ⅱ. 비교법적 검토
Ⅲ. 2013년 개정안
Ⅳ. 2024년 개정안
Ⅴ. 2024년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개정안에 따른 법률관계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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