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정론 관점에서의 민법상 조합 규정
이용수 5
- 영문명
- Regelungen zur 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 aus der Perspektive der Reform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김세준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09호, 263~28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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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민법상 조합의 규율은 대외적 관계와 내부적 관계를 구별하여 파악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관하여 당사자능력 및 부동산등기능력은 입법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민법상 조합의 법률행위 기타 법률관계에서 대외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조합은 계약이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사적자치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조합계약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라 조합재산의 귀속관계가 정해진다면 그것은 물권의 대세효에 맞게 규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민법 제704조와 제271조 제2항은 이와 같은 규율체계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제271조의 개정을 전제로, 제704조의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이 개정제안은 제271조 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합유를 강행규정화 하고, 제271조에 합수성을 명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704조에 의하여 조합재산이 조합원의 합유가 되면 그 합유의 내용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달리 약정할 수 없으나, 다만 조합계약의 당사자들은 조합의 소유관계를 합유가 아닌 다른 것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영문 초록
Die externen und internen Beziehungen der 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 (GbR) sollten getrennt geregelt werden. In diesem Zusammenhang können Parteifähigkeit und Grundbuchfähigkeit aus legislativer Sicht befürwortet werden, da es notwendig ist, die externe Stabilität in den Rechtsverhältnissen der GbR zu sichern. Gleichzeitig ist die GbR ein Vertrag, dessen Inhalt von den Parteien frei gestaltet werden können muss. Dementsprechend sollte der Inhalt des Gesellschaftsvertrags auf der Privatautonomie der Parteien basieren, und sobald dadurch die Zugehörigkeit des Gesellschaftsvermögens bestimmt ist, muss diese entsprechend der absoluten Wirkung des dinglichen Rechts geregelt werden. Jedoch unterstützen die derzeitigen §704 und §271(2) des KBGB dieses Regulierungssystem nicht.
Daher schlägt dieser Beitrag eine Änderung des §704 vor, unter der Annahme einer vorherigen Reform des §271. Dieser Änderungsvorschlag sieht das Weggefallen des §271(2) vor, um das Eigentum zur gesamten Hand als zwingende Vorschrift festzulegen, und basiert auf der Voraussetzung, die Gesamthandseigenschaft im §271 ausdrücklich zu benennen. Wenn durch §704 das Gesellschaftsvermögen in das Gesamthandseigentum der Gesellschafter übergeht, können die Parteien dessen Inhalt nicht anderweitig vereinbaren. Es bleibt jedoch den grundlegende Zweck, dass die Parteien des Gesellschaftsvertrags die Eigentumsverhältnisse der Gesellschaft auch anders als im Gesamthandseigentum regeln können.
목차
Ⅰ. 서론
Ⅱ. 조합, 사단, 권리능력
Ⅲ. 조합, 합유, 사적자치
Ⅳ.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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