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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보전처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

이용수 26

영문명
Damages from wrongful preservative measures - Supreme court decision on Jun. 1, 2023, 2020da242935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신지혜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08호, 339~369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9.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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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보전처분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할 경우 이러한 보전처분 집행에 대해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다.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채권자는 부당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고의․과실 추정 번복을 좀 더 유연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잡한 사실관계로 인한 법적 평가가 문제되는 경우나 그로 인하여 본안소송 결과가 상급심에서 뒤집히는 경우, 사실관계와 법률 해석이 밀접하게 얽혀 있어 사실관계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 법적 평가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 보전처분의 집행이나 유지를 오롯이 채권자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전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얽힌 복잡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본안소송의 1, 2심 결론이 엇갈렸는데, 1, 2심 판단에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결정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적 평가나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전처분 채권자인 피고의 고의․과실을 번복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당 보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채권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부당 보전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채권자에게 부담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정당한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까지 권리 행사를 주저하게 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공평의 관점에서 부당 보전처분에 대해 채권자에게 책임을 부과시키는 것이라면, 구체적 사실관계와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책임 여부 및 범위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f the creditor of a preservative measure loses the litigation on the merits, the creditor's intention or negligence in executing the preservative measure is presumed. This is the established position of our precedents. This precedents’ position is basically reasonable because preservative measures are made under the sole responsibility of the creditor based on an unilateral vindication by the creditor. Unless there is special evidence to the contrary, the creditor who loses the litigation on the merits is responsible for compensating the debtor for the damages suffered by the execution of the wrongful preservative measure. However, it is necessary to approve the rebuttal of presumption of the creditor’s intention or negligence more flexibly considering the concrete validity of each case. Especially when there are specific circumstances in which it is difficult to attribute the execution or maintenance of preservative measures solely to the creditor, it is not appropriate to place the responsibility entirely on the creditor. Examples include: Where legal assessment is difficult due to complex facts. Where the result of the litigation on the merits is overturned by a higher court due to such difficulties. Wher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it is due to a gap in facts or a gap in legal evaluation because the facts and the legal evaluation ore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are closely intertwined. In the case of the the Supreme Court Decicion, the complex factual situations involving the amount of damages against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ed to divergent conclusions of the lower and higher court. The conclusions were different not because the facts that underlie the judgments were decisively changed, but because there were differences in legal evaluation or interpretation of the same facts. In these cases, it would be appropriate to consider that there is a substantial reason to rebut the presumption of the creditor's intention or negligence. There is a clear need to warn creditors to prevent wrongful preservative measures and to make creditors bear the damages from them. However, it is also undesirable to make the creditors hesitate to exercise their rights even when there is significant reason to believe that they are justified. As the creditor’s responsibility for wrongful preservative measures is imposed from the perspective of fairness, when and to what extent the responsibility should be imposed must be determined by fully considering the concrete facts and special characteristics of each case.

목차

I. 사건의 개요 및 소송 경과
II. 문제의 제기
III. 본안소송 패소시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
IV. 대상판결의 평가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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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신지혜. (2024).부당 보전처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 민사법학, 108 (), 339-369

MLA

신지혜. "부당 보전처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 민사법학, (2024): 33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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