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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개정안 검토 Ⅱ - 효과, 권리행사기간 -

이용수 69

영문명
Zur Gewährleistungshaftung des Verkäufers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백경일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08호, 221~256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9.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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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23년 6월 출범했던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산하 기초위원회가 12월 민법개정안 예비초안을 발표한 데 이어 2024년 4월에는 검토위원회가 검토의견서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번 민법 개정안 제572조 제1항이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가 있는데 매도인이 추완을 못 해준 때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규정한 데는 아쉬움이 남는다.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가 경미한 경우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고 단순히 추완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私見으로는 그러한 경미한 하자의 추완이 안 되더라도 계약유지의 원칙에 따라 매수인은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고 단지 대금감액이나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 생각한다. 손해배상책임을 다루는 개정안 제574조에 관해서는 기초위와 검토위의 입장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기초안의 태도가 옳다고 생각한다. 급부하자에 관하여 매도인의 과실이 없더라도 매수인은 어차피 그 급부하자에 기하여 추완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등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으며, 전보배상청구권은 급부의 등가성을 보정한다기보다 가해자의 비난가능성을 전제로 피해자 손실의 완전회복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추완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보다 더 강한 성질을 갖는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수정제안은 매도인의 과실이 없더라도 계약체결비용과 하자보수비용 그리고 급부가치에 관해서는 매수인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자 하는데, 계약체결비용이나 하자보수비용 또는 급부가치는 추완청구권이나 대금감액청구권으로도 매수인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영문 초록

Der im Juni 2023 eingesetzte Ausarbeitungsauschuss für die Änderung des KBGB kündigte im Dezember einen vorläufigen Entwurf zur Änderung des KBGB an, und der Überprüfungsausschuss gab sein Gutachten im April 2024 bekannt. Enttäuschend ist jedoch, dass § 572 Abs. 1 des Entwurfes grundsätzlich vorsieht, dass der Käufer vom Vertrag zurücktreten kann, wenn ein Mangel des Rechts oder der Sache vorliegt und der Verkäufer nicht in der Lage ist, ihn nachzuerfüllen. Ich denke, wenn der Mangel an den Rechten oder der Sache schwerwiegend ist, kann der Käufer vom Vertrag zurücktreten. Wenn der Mangel an den Rechten oder der Sache jedoch geringfügig ist, kann der Käufer nicht vom Vertrag zurücktreten. Auch wenn solche geringfügigen Mängel nicht nachbessert werden können, bin ich der Meinung, dass der Käufer nach dem Grundsatz der Vertragstreue nicht selbst vom Vertrag zurücktreten kann und nur eine Minderung des Kaufpreises oder Schadensersatz verlangen kann. Bezüglich Artikel 574 des Änderungsantrags, der sich mit der Schadensersatzhaftung befasst, sind die Standpunkte des Ausarbeitungsausschusses und des Überprüfungsausschusses sehr verschieden, aber ich denke, dass die Haltung des Grundentwurfs richtig ist. Auch wenn der Verkäufer den Mangel nicht zu vertreten hat, kann der Käufer aufgrund des Mangels das Recht auf Nacherfüllung und Minderung usw. frei ausüben. Die Geltendmachung eines Schadensersatzanspruchs setzt die Verwerflichkeit des Täters und nicht eine Korrektur der Äquivalenz voraus, da sie auf die Totalreparation des Schadens des Opfers abzielt. Der Änderungsvorschlag erkennt das Recht des Käufers an, Ersatz der Vertragskosten usw. zu verlangen, auch wenn kein Verschulden des Verkäufers vorliegt. Es wird davon ausgegangen, dass dieser auch durch die Nacherfüllung oder Minderung ausreichend ersetzt werden kann.

목차

I. 서론
II. 기초안, 수정제안의 개략적 소개
III. 기초안, 수정제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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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백경일. (2024).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개정안 검토 Ⅱ - 효과, 권리행사기간 -. 민사법학, 108 (), 22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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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일.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개정안 검토 Ⅱ - 효과, 권리행사기간 -." 민사법학, (2024): 22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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