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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 개정 예비초안 검토

이용수 114

영문명
Review of the Preliminary Draft of the Civil Code Amendments on Compensation for Damages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김현수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08호, 177~220쪽, 전체 4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9.30
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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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은 2023년 6월 출범한 민법개정위원회가 마련한 예비초안 중 채권의 효력을 다루는 민법 제3편 제1장 제2절에 속하는 규정 중 손해배상과 관련한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제396조(과실상계), 제397조(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개정안과 신설이 제안된 제395조의2(지출 비용의 배상)을 대상으로 예비초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검토한다. 검토를 위한 주된 관점은 우선, 2004년 개정안 및 2013년 개정시안과의 비교를 통해서 민법 개정 논의의 지속성과 연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아울러 논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종래 개정안에 대한 예비초안에서의 수정사항, 검토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을 주된 검토의 대상으로 하여 국내의 학설과 판례, 국외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입법적 관점에서 예비초안을 검토한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무엇보다 현재 민법 개정에 필요한 부분은 통설 및 판례법리가 확립된 경우 더 이상 해석을 통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법리를 조문화하고 그 표현을 정리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이 글의 대상이 되는 손해배상 규정의 예비초안과 같이 민법 조문이 가지는 추상성에 기인하여 해석에 의한 사례의 해결이 이루어져 왔으며 판례법리가 확립된 경우에는 이를 조문화하여 예견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판례법리의 조문화 과정에서도 학설이나 판례의 향후 전개를 고려하여 해당 법리를 조문화하여 고정화하는 것이 해석을 통한 법리의 발전을 저해하는지에 관한 관점이 투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introduces and reviews the content of the preliminary draft prepared by the Civil Code Amendment Committee, established in June 2023. The focus is on the amendments related to damages in Chapter 1, Section 2 of Part III of the Civil Code, which deals with the effectiveness of obligations.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proposed revisions to Article 390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and Damages), Article 393 (Scope of Damages), Article 394 (Method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rticle 396 (Comparative Negligence), Article 397 (Special Provisions for Monetary Debt Default), Article 398 (Liquidated Damages), and the newly proposed Article 395-2 (Reimbursement of Expenses). The primary perspective for this review is to ensure the continuity and connection of discussions on the amendment of the Civil Code by comparing it with the 2004 amendment proposals and the 2013 revision draft. Additionally,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discussions, the review will focus on the modifications in the preliminary draft compared to previous amendments, as well as the alternatives proposed by the review committee. This review will be conducted with reference to domestic legal theories, precedents, and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from a legislative standpoint.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the most crucial aspect of the current Civil Code revision is to codify established doctrines and case law to prevent further interpretive disputes and clarify legal expressions. Particularly, as in the case of the preliminary draft concerning the regulations on damages, where the abstract nature of the Civil Code provisions has led to the resolution of cases through interpretation, codifying established case law can enhance predictability. However, in the process of codifying case law,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such codification may hinder the development of legal principles through interpretation by fixing the doctrines in a manner that could affect the future evolution of legal theories and case law.

목차

I. 서론
II . 민법 개정 예비초안 검토
III. 결론을 갈음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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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2024).손해배상에 관한 민법 개정 예비초안 검토. 민사법학, 108 (), 177-220

MLA

김현수.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 개정 예비초안 검토." 민사법학, (2024): 17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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