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24년 민법개정가안 중 법률행위 총칙(강행규정, 법률행위 해석 등)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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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Eine Analyse der allgemeinen Regelungen über den Rechtsgeschäft im Gesetzesentwurf zur Änderung des Zivilgesetzbuches 2024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이병준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08호, 57~9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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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2024년 민법개정가안 중 법률행위 총칙 규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한 글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조망 후 개별적으로 중요하게 개정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1) 법률행위 요건 신설 조문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조문의 내용을 “법률행위는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가 요구되며, 이러한 의사는 표시에 의하여 표명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게 되면 법률행위의 주요 구성요소인 의사표시의 주관적 요소로서 의사와 객관적 요소로서 표시가 분명해 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의사능력 조문의 신설에 대하여도 찬성하는 바이다. 다만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는 사안 중 제한행위능력 제도의 보완적 측면에서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성격에 부합하게 행위능력 뒤에 의사능력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보완적 성격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 “일시적 의식의 상실 또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라는 내용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부당이득반환과 관련하여 제748조 제3항에 신설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침해부당이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문구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의사무능력 내지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법률상 원인 없게 되어 급여 받은 재산 또는 제공 받은 노무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제747조의 책임이 있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개정에서 용어를 변경하고 주관적 요건을 “그 밖의 사정”으로 확대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이 규정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장기적으로 일반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도 민법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한다.
(4)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에 관한 개정내용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검토위원회 안은 입법자가 사법 및 공법적 금지내용을 일치시킬 수 있는 등 많은 장점도 있지만, 행정입법을 통하여 과도한 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법 현실에 맞는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5)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규정의 신설에도 찬성한다. 다만 고려할 수 있는 주관적 요소로서 “공통된 의사”와 “중과실로 알지 못하는” 경우로 그 표현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영문 초록
In diesem Beitrag wird der Inhalt der Allgemeinen Regelungen im Gesetzesentwurf zur Änderung des Zivilgesetzbuches 2024 vorgestellt und analysiert. Nach einem systematischen Überblick werden die wichtigsten Änderungen einzeln analysiert.
1) Die neuen Regelung über die Anforderungen an das Rechtsgeschäft werden grundsätzlich befürwortet. Wenn jedoch der Inhalt des Artikels wie folgt geändert wird, würde es den Sinn und Inhalt des Reformforhabens mehr berücksichtigen: „Das Rechtsgeschäft erfordert einen Willen zur Herbeiführung von Rechtswirkungen, die durch eine Erklärung zum Ausdruck gebracht werden muß“. So kann das subjektive Element des Willens und das objektive Element der Erklärung, die die Hauptbestandteile des Rechtsgeschäfts sind, verdeutlicht werden.
2) Dem Vorschlag, eine neue Regelung über die Willensunfähigkeit einzufügen, wird auch grundsätzlich zugestimmt. Da jedoch die Nichtigkeit aufgrund von Willensunfähigkeit in der Rechtsprechung als ergänzender Aspekt des Systems der begrenzten Geschäftsfähigkeit anerkannt wurde, ist es angebracht, die Regelung über die Willensunfähigkeit nach der Geschäftssfähigkeit einzufügen(Artikel 17 Absatz 2). Um den ergänzenden Charakter der Regelung zu unterstreichen, könnte auch die Regelung den Inhalt haben, dass „eine Erklärung, die während einer vorübergehenden Bewusstlosigkeit oder geistigen Einschränkung aufgrund von Krankheit, Behinderung, Alter oder aus anderen Gründen abgegeben wird, nichtig ist“.
Der vorgeschlagene neue Artikel 748 Absatz 3 über die Rückforderung der ungerechtfertigten Bereicherung wird grundsätzlich befürwortet. Es ist jedoch möglich, den Wortlaut zu ändern, um sicherzustellen, dass er nicht für die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auf Grund Eingriffskondiktions gilt, und zwar wie folgt: „Ist eine Person wegen ihrer Willensunfähigkeit oder eingeschränkten Handlungsfähigkeit gesetzlich verpflichtet, übertragenen Vermögen oder geleistete Arbeit zurückzugewähren, so haftet sie nach Artikel 747 in dem Umfang, in dem der Vorteil verbleibt.“ 3) Dem Änderungvorschlag bei der Regelung über wucherische Geschäfte, die subjektiven Voraussetzung auf „sonstige Umstände“ zu erweitern, ist auch zuzustimmen. Da diese Regelung dem Schutz der Schutzbedürftigen im konkreten Einzelfall dienen soll, besteht die Hoffnung, dass Regelungen zum Schutz der Verbraucher, also der Allgemeinschutzbedürftigen, langfristig auch in das Bürgerliche Gesetzbuch aufgenommen werden.
4) Eine neue Regelung über die Auslegung von Rechtsgeschäften ist grundsätzliche auch zuzustimmen. Grundsätzlich beinhaltet der Entwurf den Stand der internationalen Normen. Jedoch ist der Ausdruck ”einstimmigen gemeinsamen Willen“ zu eng, um die alle Fälle von falsa demonstratio non nocet zu umfassen.
목차
I. 들어가며
II. 조문 체계의 개관
III. 개별 조문의 개정 사항
IV.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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