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이익형량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
이용수 107
- 영문명
- 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Balancing Test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김형진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08호, 295~338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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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정보의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강한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배타적인 사전 통제권을 부여한 것으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해 물권자와 흡사한 지위를 누린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그런데 개인정보는 매우 넓은 범위의 다양한 정보를 포괄하며, 사생활의 비밀과 무관한 중립적 정보까지도 내포하는 개념이다. 또한 개인정보는 ‘식별가능성’과 같은 불확정개념을 개념요소로 하고 있어 그 외연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는 개인정보에 대해 엄격한 불가침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오히려 개인정보를 유연하게 보호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아직 그것이 주창될 당시의 이상적, 선언적 성격이 남아있어, 사권(私權)으로서는 추상적 성격이 강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추상적 성격을 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함에 있어서는 정보 통제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접근 가능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표현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 정보의 기술․산업적 효용 및 수집․가공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 등이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대상판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거치지 않고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한 행위가 문제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일부 제한되는 측면은 있으나, 공개된 개인정보는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이익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 정당화 근거는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에 규정된 사법의 일반원칙, 그리고 그 해석 과정에서 이뤄지는 이익형량에서 찾아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전 우리 사법(私法)체계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호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영문 초록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stipulates stringent controls over personal information. Data processors are, in principle, prohibited from collecting or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the data subject’s consent. This grants the data subject exclusive control over their personal information, which can be compared to the rights of a property owner.
However, personal information covers a wide range of data, including neutral information unrelated to the secrecy of private life. Furthermore, since concepts like "identifiability" are vague and indeterminate, it is not easy to define the exact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suggests that a more flexible approach to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s required.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remains abstract, retaining much of its idealistic and declaratory nature from its initial advocacy. As such, this right must consider not only the need for information control but also the public's access to information, freedom of expression, the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utility of information, and the interests of data processors who collect and process that information.
In the case under review, the data processor collected and provided publicly available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the explicit consent of the data subject. While this may partially limit the data subject's right to control their personal information, the general public interest in utilizing publicly available personal information must also be considered. The current PIPA does not provide a clear legal basis for the broad utilization of publicly available personal information. Justification for such use must instead be found in the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such as those in Articles 2, 103, 750, and 751 of the Civil Act, along with the balancing of competing interests. This was the general approach to protecting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under Korea's legal system before the enactment of the PIPA, and it remains applicable even after its implementation.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
I. 사실관계
II. 원심판결(서울증앙지방법원 2014. 11. 4. 선고 2013 49885 판결)
III. 대상판결(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 다 235080 판결)
[연구]
I. 서론
II.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특수성
III.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규율의 현황과 문제점
IV. 대상판결의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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