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이용수 43
- 영문명
- Extinctive Prescription for Past Support Claims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윤진수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08호, 257~294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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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견해가 많았다.
그런데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은 위와 같은 판례를 변경하여, 자녀가 아직 미성년인 동안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결정에 대한 별개의견은 양육자가 단독으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한 후 상대방에게 그 비용 상환을 구하는 과거양육비청구권은 협의나 심판 전에도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대법관 5인의 반대의견은 과거 양육비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본 종전 판례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하고,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견해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필자의 견해로는 과거양육비청구권은 협의나 심판 전에도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부정하는 견해는, 이는 추상적인 법적 지위여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재산권이 아니라고 하지만, 권리가 추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친족법상의 권리라고 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다.
대상결정의 다수의견이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이유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이 일단 권리의 소멸시효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근거 없이 그러한 권리의 소멸시효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대상결정의 다수의견에는 논리적 일관성의 문제도 있다. 다수의견이 주장하는 바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청구권은 그 내용이 불확정적이어서 추상적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내용이 바로 확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
영문 초록
Supreme Court Decision 2008su67 on July 29, 2011 held that that a past child support claim was not a property right for the caregiver to exercise that right until it was established as a concrete claim for payment by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or by a judgment of the Family Court, and therefore there is no scope for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o run in this regard. However, there were criticism against this precedent.
However,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8su724 on July 18, 2024 overruled the precedent and held that the right to seek payment of past child support for a child between a divorced couple while the child is still a minor does not run due to the nature of the right unless the scope and content of the specific claim are determined by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or by a judgment of the Family Court, but when the child reaches the age of majority and the parenting obligation end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seek payment of past child support for the child should be deemed to run from the time the child reaches the age of majority. A concurring opinion of this decision argued that the right of a caregiver to support a minor child alone and then seek reimbursement of the expenses from the other party constitutes a right that is subject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even before the agreement or judgment. The dissenting opinion of the five justices argued that the precedent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d no place to run on past child support claims was valid and should be upheld, and that they could not agree with the view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runs from the time the child reaches the age of majority.
In my opinion, the claim of the past child support should be considered to be subject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even before the agreement or judgment. The contrary view asserts that it is an abstract legal status and not a property right, so it is not subject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However, it cannot be said that a right is not subject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just because it is abstract. Nor it cannot be said that the family law right be subject to th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 most important reason of the majority opinion is that that it would not be in the child's best interest to assume that th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had run. However, once the law provides for th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rights, the application of th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such rights should not be denied without special ground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the problem of logical consistency in the majority opinion. The majority opinion argues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does not run on past claims for child support against a minor child because they are abstract and indeterminate, but the mere fact that the minor child has reached the age of majority does not make it determinate.
목차
[사건의 개요와 대법원의 결정]
I. 사건의 개요
II. 대상결정
[연구]
I. 둘어가는 말
II. 종래의 논의
III. 검토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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