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입법과 사법의 경계: 법률해석의 한계
이용수 112
- 영문명
- The Boundary Between Legislation and Adjudication: The Limits of Legal Interpretation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김재형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08호, 3~56쪽, 전체 5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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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입법(立法)과 사법(司法)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법관은 법률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단순히 적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입장이 있다. 몽테스키외가 ‘법관은 법률의 입'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입장에 관한 단정적인 표현이다. 이와 정반대로 자유법론은 법관이 법률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법을 발견하거나 심지어 형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두 견해 사이에 입법과 사법의 관계에 관한 각양각색의 견해들이 있다. 입법과 사법의 관계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법률해석의 목표와 방법을 살펴본 다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대법원이 입법과 판례의 관계 또는 입법론과 해석론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 입법과 사법의 관계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의 친자관계, 명의신탁과 불법 원인급여,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 위약벌의 직권 감액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모두 입법과 사법의 정계선상에 있는 어려운 사건(hard case) 을 다루고 있다. 법원은 법률의 의미와 내용을 정하고 그 적용 범위를 확정하여 구체적 사건에 이를 적용하는 권한, 곧 법률의 해석 · 적용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법관은 국회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히는- 방향으로 법률을 해석하여야 하고, 법률에 나타난 입법자의 결단을 법률해석을 통해서 왜곡 • 변형하거나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입법권과 사법권을 구분하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한다. 입법자가 입법적 결단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관이 이른바 사법적 결단으로 뒤집을 수 없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代헌법 103 조). 헌법과 법률을 기초로 정당한 법의 의미를 확정하여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는 것이 법관의 임무이다. 법관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할지, 법률의 문언에 따라 해석해야 할지, 법률의 목적을 어디까지 추구할 것인지는 법률해석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이에 관한 태도에 따라 입법과 사법의 경계에 관한 견해도 달라진다. 입법적 결단이 있었는지는 법률해석의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 입법적 해결은 헌법이 정한 튤 안에서 포괄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다가 여러 선택지 가운데 최선의 해결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입법적 해결에 마냥 미룰 수는 없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양심에 따라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영문 초록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legislation and adjudication? Traditionally, it is believed that judges should simply apply the law to specific facts and render judgments accordingly. Montesquieu encapsulated this view by describing judges as "the mouthpieces of the law." In contrast, the Free Law Movement posits that judges are not strictly bound by the text of the law and have the freedom to discover or even create law as needed. Between these two extremes, there exists a range of perspectiv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gislative and judicial powers. This relationship is crucial because it defines the limits of legal interpretation, making it a central issue in judicial decision-making. This paper begins by exploring the objectives and methods of legal interpretation. It then examines how the Supreme Court of Korea, particularly through its en banc decisions, nav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legislation and judicial precedent, or between legislative theory and interpretive theory. The Supreme Court cases discussed in this paper — covering topics such as the gender correction for transgender individuals, parental status of children born through artificial insemination, nominee trusts and unconscionable legal transactions, special limited approval for minor heirs, and judicial reduction of penalty clauses — all address challenging issues that sit at the intersection of legislation and adjudication. The judiciary is vested with the authority to interpret the law, determine its meaning, define its scope, and apply it to specific cases. However, this authority is not without limits. Judges must interpret laws in a manner that respects the legislative power to create laws and must avoid distorting, altering, or replacing the legislator' s decision that can be ascertained from relevant statutory text. This approach is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rule of law, which delineate the distinct roles of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A legislator's legislative decision cannot be overturned by a judge's judicial decision. Judges must also fulfill their constitutional duty to adjudicate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ir conscience (Article 103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It is the judge's role to ascertain the just meaning of the law, grounded in the Constitution and statutes, and to apply it to individual cases. When interpreting and applying laws, judges must confront the critical question of whether to prioritize the intent of the legislature, adhere strictly to the text of the law, or pursue the broader objectives of the law. This question forms both the starting and ending points of legal interpretation and influences views on the boundary between legislative and judicial functions. Whether there has been a legislative decision is a question of the boundaries of statutory interpretation. Legislative solutions, within the constitutional framework, offer the advantage of providing comprehensive resolutions and selecting the best option among various alternatives. However, it is not always possible or appropriate to defer to legislative solutions. The judiciary must, therefore, seek the optimal resolution within the boundaries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and statutes, guided by judicial conscience.
목차
I . 서론
II . 법률해석의 목표와 방법
III. 입법과 사법의 경계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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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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