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계약책임의 요건
이용수 4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무스타파 메키(Mustapha Mekki)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65호, 96~131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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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유럽민법이라는 “큰” 법을 위해 여러 법제도들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요즈음 프랑스의 법제도가 그 독특함으로 하여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프랑스풍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같다. 계약책임과 그 요건을 분석하여 보면 특히 그러하다. 계약책임요건의 이러한 독특함은 프랑스법의 장점이다. 첫째, 계약책임의 장점은 실행요건이 유연하다는 것이다. 계약이라는 윤곽선이 탄력적이기 때문이다. 계약이라는 그릇이 다공성(多孔性)을 가지며 그 내용이 조밀하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계약책임의 실행요건이 유연한 이유는 채무의 강도가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약화된 수단채무와 강화된 결과채무라는 양 극단 사이에는 다양한 강도를 가진 채무들이 존재한다. 둘째, 계약책임의 장점은 그 면책요건이 유연하다는 것이다. 계약당사자들은 면책원인을 약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계약자유를 존중하여야 하지만 이는 계약의 규범적 효력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자들에 의해 약정되지 않은 면책원인들에는 전부면책원인과 일부면책원인이 있다. 계약책임은 진짜 개념이다. 그 실행요건과 면책요건이 유연하기 때문에 계약외책임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계약책임의 장래는 공정한 평형에 달려 있다. 이상적인 방정식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 당사자들의 정당한 기대를 합리적으로 존중하면서도 그 기대를 계약의 규범적 효력에 비추어 조정하는 가운데 배상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Ⅰ. 계약책임의 실행요건에서의 유연성 조절
Ⅱ. 계약책임의 면책요건의 유연성의 통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김대정교수의 지정토론문에 대한 답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토론에 대한 답변
- <토론문에 대한 답변>
- 구남수 부장의 토론에 대한 송덕수의 답변
- 시오미 교수의 답변
- 시오미 교수의 답변
- 채무불이행의 효과 – 계약의 해제
- 金大貞教授 (韓国中央大学) の指定討論に対する返答
- 채무불이행의 성립요건
- Abgrenzung der Schadensarten und Aufwendungsersatz
- 채무불이행의 요건
- 日本における債務不履行による解除
- 계약책임의 요건
- Les conditions de la responsabilité contractuelle
- 債務不履行の成立要件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
- 日本における損害賠償法の現狀と民法改正の方向性
- Les dommages‐intérêts et l’exécution en nature en cas d’inexécution des obligations contractuelles (Droit français)
- 프랑스법상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 日本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
- 로빙거 교수 및 그리말디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문
- 일본 손해배상법의 현상(現狀)과 민법개정의 방향성
- 급부장애의 구성요건표지들
- 독일의 관점에서 본 해제권 및 해제의 효과에 따른 권리에 대한 근본적 의문
- 독일 매매법에서 매수인의 추완이행의 장소에 관한 고찰
- Tatbestandsmerkmale der Leistungsstörung – System und Grundelemente des Leistungsstörungsrechts nach der Schuldrechtsreform –
- 金美利⋅部長判事のご質問に對する回答
- 성년후견제도 입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 [토론문] 시오미 교수, 송덕수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문
- 손해의 종류와 지출비용의 배상
- La résolution
- Grundfragen des Rücktritts‐ und des Rücktrittsfolgenrechts aus deutscher Perspektive
- 김재형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문
- 中田裕康 교수의 『日本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에 관한 討論文
- 김동훈 교수의 『채무불이행 해제』 관련 발표문에 대한 討論文
- 김미리 부장판사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 마츠모토 츠네오 교수의 발표문에 대한 토론
- 래티에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문
- 계약해제
- Dirk Looschelders 교수⋅Mustapha Mekki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
- 슈테판 로렌츠 교수님의 발표문에 대한 토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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