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의 관점에서 본 해제권 및 해제의 효과에 따른 권리에 대한 근본적 의문
이용수 1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토마스 로빙어(Thomas Lobinger)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65호, 328~346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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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독일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다룬다: 해제에 대하여 어떤 정당성의 근거가 존재하는가? 유효한 해제의 경우 어떠한 효과와 결합되는가? 성립한 해제권의 행사에 관해서는 어떠한 방식이 존재하는가? 해제의 근거와 관련하여서는 현대화된 독일 채권법에서 필자는 어떠한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었다. 과책 요건의 배제는 계약준수의 원칙과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일반조항에 대한 포기와 개별 구성요건과의 결합은 법 적용에 있어서 장점을 갖고 있다. 오히려 세부적인 영역(Detailebene)에서 하자 및 의심스러운 문제들(Zweifelsfragen)과 당면하게 된다. 반면에 독일민법 제346조 이하의 개정된 해제효과에 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매우 크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부당이득법을 준용함이 타당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제의 방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비판점이 존재한다. 즉 해제의 상대방이 그의 급부의무의 운명(Schicksals)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라도 조속히 언명할 수 있도록 함 없이 법정해제권에서 독일민법 제350조(반대기간설정의 가능성)의 적용을 배제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점이며 또한 독일민법상 유사한 문제상황들의 규율방식과도 모순된다.
영문 초록
목차
Ⅰ. 형성권으로서의 해제
Ⅱ. 해제의 근거
Ⅲ. 해제의 효과
Ⅳ. 해제의 방식(Rücktrittsmodalitäten)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김대정교수의 지정토론문에 대한 답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토론에 대한 답변
- <토론문에 대한 답변>
- 구남수 부장의 토론에 대한 송덕수의 답변
- 시오미 교수의 답변
- 시오미 교수의 답변
- 채무불이행의 효과 – 계약의 해제
- 金大貞教授 (韓国中央大学) の指定討論に対する返答
- 채무불이행의 성립요건
- Abgrenzung der Schadensarten und Aufwendungsersatz
- 채무불이행의 요건
- 日本における債務不履行による解除
- 계약책임의 요건
- Les conditions de la responsabilité contractuelle
- 債務不履行の成立要件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
- 日本における損害賠償法の現狀と民法改正の方向性
- Les dommages‐intérêts et l’exécution en nature en cas d’inexécution des obligations contractuelles (Droit français)
- 프랑스법상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 日本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
- 로빙거 교수 및 그리말디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문
- 일본 손해배상법의 현상(現狀)과 민법개정의 방향성
- 급부장애의 구성요건표지들
- 독일의 관점에서 본 해제권 및 해제의 효과에 따른 권리에 대한 근본적 의문
- 독일 매매법에서 매수인의 추완이행의 장소에 관한 고찰
- Tatbestandsmerkmale der Leistungsstörung – System und Grundelemente des Leistungsstörungsrechts nach der Schuldrechtsreform –
- 金美利⋅部長判事のご質問に對する回答
- 성년후견제도 입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 [토론문] 시오미 교수, 송덕수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문
- 손해의 종류와 지출비용의 배상
- La résolution
- Grundfragen des Rücktritts‐ und des Rücktrittsfolgenrechts aus deutscher Perspektive
- 김재형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문
- 中田裕康 교수의 『日本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에 관한 討論文
- 김동훈 교수의 『채무불이행 해제』 관련 발표문에 대한 討論文
- 김미리 부장판사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 마츠모토 츠네오 교수의 발표문에 대한 토론
- 래티에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문
- 계약해제
- Dirk Looschelders 교수⋅Mustapha Mekki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
- 슈테판 로렌츠 교수님의 발표문에 대한 토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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