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랑스법상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이용수 4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이브-마리 래티에(Yves-Marie LAITHIER)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65호, 557~58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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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계약위반시 그에 대한 제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이다. 프랑스법에서는 이들 두 제재수단 중 채권자가 어느 것을 청구하든 채권자에게 우호적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우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위약금조항과 같은 징벌적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는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유리한 제재수단이다. 즉, 이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만약, 위약금조항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은 온전히 보상적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몇 가지의 점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면이 발견된다. 즉, 배상가능한 손해의 개념이 광범위하며, 인과관계 또한 유동적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기회이익만이 상실된 경우에도 배상이 가능하며, 채무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가중될 수도 있다. 또한 채무자에게 손해를 감경시킬 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손해배상액은 판결선고일을 기준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손해의 평가방법도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이 그러하다. 원상회복과 관련하여서도 그 정책방향이 동일하다. 파기원도 민법전상의 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채무의 성질에 구애받지 않고(주는 채무이건, 하는 채무이건, 부작위채무이건 불문하고) 점차적으로 채권자에게 원물에 의한 강제이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은 강제이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제한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가능은 아주 엄격하게 평가되므로, 원물에 의한 이행강제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계약상 채무의 강제이행과 채무자에게 자신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명하는 판결의 강제이행은 구별되어야 할 개념이다. 왜냐하면, 판결에 의한 제재를 이행하는 것을 거절한다고 하여 채무자의 인신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즉, 손해배상분야에서의 개혁의 실효성은 계약법원칙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판결의 이행에 관한 원칙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들어가며
Ⅰ. 손해배상(Les dommages-intérêts)
A. 손해배상의 기능
Ⅱ. 원상회복
A. 원상회복의 영역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김대정교수의 지정토론문에 대한 답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토론에 대한 답변
- <토론문에 대한 답변>
- 구남수 부장의 토론에 대한 송덕수의 답변
- 시오미 교수의 답변
- 시오미 교수의 답변
- 채무불이행의 효과 – 계약의 해제
- 金大貞教授 (韓国中央大学) の指定討論に対する返答
- 채무불이행의 성립요건
- Abgrenzung der Schadensarten und Aufwendungsersatz
- 채무불이행의 요건
- 日本における債務不履行による解除
- 계약책임의 요건
- Les conditions de la responsabilité contractuelle
- 債務不履行の成立要件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
- 日本における損害賠償法の現狀と民法改正の方向性
- Les dommages‐intérêts et l’exécution en nature en cas d’inexécution des obligations contractuelles (Droit français)
- 프랑스법상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 日本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
- 로빙거 교수 및 그리말디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문
- 일본 손해배상법의 현상(現狀)과 민법개정의 방향성
- 급부장애의 구성요건표지들
- 독일의 관점에서 본 해제권 및 해제의 효과에 따른 권리에 대한 근본적 의문
- 독일 매매법에서 매수인의 추완이행의 장소에 관한 고찰
- Tatbestandsmerkmale der Leistungsstörung – System und Grundelemente des Leistungsstörungsrechts nach der Schuldrechtsreform –
- 金美利⋅部長判事のご質問に對する回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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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 시오미 교수, 송덕수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문
- 손해의 종류와 지출비용의 배상
- La résolution
- Grundfragen des Rücktritts‐ und des Rücktrittsfolgenrechts aus deutscher Perspektive
- 김재형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문
- 中田裕康 교수의 『日本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에 관한 討論文
- 김동훈 교수의 『채무불이행 해제』 관련 발표문에 대한 討論文
- 김미리 부장판사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 마츠모토 츠네오 교수의 발표문에 대한 토론
- 래티에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문
- 계약해제
- Dirk Looschelders 교수⋅Mustapha Mekki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
- 슈테판 로렌츠 교수님의 발표문에 대한 토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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