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日本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
이용수 1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나카타 히로야스(中田裕康)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65호, 366~383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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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재의 일본민법은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된 경우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일본민법 제543조), 귀책사유가 없다면 위험부담의 문제가 된다(동법 제534조 이하). 또한 이행지체 그 밖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최고를 한 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동법 제541조) 이 경우에 채무자의 귀책사유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에 다툼이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법제심의회 민법(채권관계) 부회에서 채권법개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해제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도 있다. 그 전제로서 2013년 2월의 “중간시안”에서는 귀책사유가 없는 이행불능의 경우에 대해서 위험부담제도를 폐지하고 해제로 일원화하는 안이 제시되었지만, 같은 해 10월의 “요강안 재검토 안”에서는 해제와 위험부담의 병존 가능성이 다시금 검토대상이 되었다. 또한 해제의 가부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아니고 최고기간 경과시점에서의 불이행이 계약목적의 달성을 방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에는 여전히 검토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즉 해제 가부의 기준으로서 “계약목적달성”과 “계약위반 내지 불이행의 중대성” 중 어느 쪽이 적절한지, 해제제도에서 최고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 해제 일원화인지 해제와 위험부담 병존설인지 등이다. 상기의 부회에서는 2015년 통상국회에 민법개정안이 제출되는 을 목표로 신중한 심의가 계속되고 있다.
영문 초록
목차
들어가며
Ⅰ. 현행 일본민법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
Ⅱ. 민법개정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에 관한 논점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김대정교수의 지정토론문에 대한 답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토론에 대한 답변
- <토론문에 대한 답변>
- 구남수 부장의 토론에 대한 송덕수의 답변
- 시오미 교수의 답변
- 시오미 교수의 답변
- 채무불이행의 효과 – 계약의 해제
- 金大貞教授 (韓国中央大学) の指定討論に対する返答
- 채무불이행의 성립요건
- Abgrenzung der Schadensarten und Aufwendungsersatz
- 채무불이행의 요건
- 日本における債務不履行による解除
- 계약책임의 요건
- Les conditions de la responsabilité contractuelle
- 債務不履行の成立要件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
- 日本における損害賠償法の現狀と民法改正の方向性
- Les dommages‐intérêts et l’exécution en nature en cas d’inexécution des obligations contractuelles (Droit français)
- 프랑스법상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 日本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
- 로빙거 교수 및 그리말디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문
- 일본 손해배상법의 현상(現狀)과 민법개정의 방향성
- 급부장애의 구성요건표지들
- 독일의 관점에서 본 해제권 및 해제의 효과에 따른 권리에 대한 근본적 의문
- 독일 매매법에서 매수인의 추완이행의 장소에 관한 고찰
- Tatbestandsmerkmale der Leistungsstörung – System und Grundelemente des Leistungsstörungsrechts nach der Schuldrechtsreform –
- 金美利⋅部長判事のご質問に對する回答
- 성년후견제도 입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 [토론문] 시오미 교수, 송덕수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문
- 손해의 종류와 지출비용의 배상
- La résolution
- Grundfragen des Rücktritts‐ und des Rücktrittsfolgenrechts aus deutscher Perspektive
- 김재형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문
- 中田裕康 교수의 『日本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에 관한 討論文
- 김동훈 교수의 『채무불이행 해제』 관련 발표문에 대한 討論文
- 김미리 부장판사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 마츠모토 츠네오 교수의 발표문에 대한 토론
- 래티에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문
- 계약해제
- Dirk Looschelders 교수⋅Mustapha Mekki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
- 슈테판 로렌츠 교수님의 발표문에 대한 토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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