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동불법행위의 체계와 민법 제760조의 재해석
이용수 7
- 영문명
- System of Joint Torts and Reinterpretation of Article 760 of the Civil Code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정상현(Sang Hyun JUNG)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第41卷 第3號, 255~27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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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채무불이행과 함께 불법행위는 근대민법의 책임법 체계를 구성하는 위법한 법률요건에 해당한다. 불법행위가 단독으로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을 증명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1인의 가해자에게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족하다.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에 관하여 세 가지 유형을 규정한다. 그러나 이 규정이 공동불법행위의 유형을 적절하게 포섭하고 있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1항에서 규정한 다수의 행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로써 공동불법행위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제2항과 제3항은 ‘공동 아닌’ 혹은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할 뿐이므로 이들의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민법 제760조 각 항의 실질적 의미와 독립적 지위는 재해석되어야 한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다수 가해행위의 상호관계’와 그로 인한 법률효과로서 ‘손해배상책임의 본질’은 구별하여 고찰되어야 한다. 전자는 다수의 행위에 대한 공동성을 검토해야 하는 엄격한 의미의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측면이다. 반면 후자는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다수 가해자의 책임을 관여 정도에 따라 분할할 것인지, 전부를 독립적으로 부담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연대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측면이다. 간단하게 전자는 인식이나 행위의 공동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이고 후자는 가해자들의 연대채무, 즉 부진정연대채무를 규정하는 요소이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다수 가해행위의 상호관계에서 인식 또는 행위의 공동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손해배상책임의 본질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는 전형적인 진정한 의미의 공동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제2항은 인식이나 행위의 공동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유형이다. 제3항은 직접적인 행위의 공동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공동성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어 역시 부진정연대채무를 져야 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1항은 ‘진정공동불법행위’라 하고, 제2항은 ‘유사공동불법행위’라 하며, 제3항은 ‘의제공동불법행위’라 하면 될 것이다. 제1항의 진정공동불법행위는 최소한 행위의 공동을 요하고, 제2항의 유사공동불법행위는 인식 및 행위의 공동이 없으며, 제3항의 의제공동불법행위는 불법행위의 내용에 차이는 있으나 인식 또는 행위의 공동이 인정되어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영문 초록
Along with default, tortious acts constitute the illegal legal elements that constitute the responsibility system of modern civil law. If the illegal act was committed alone, it is relatively easy to prove the requirements for liability for damages, and it is sufficient to hold only one perpetrator responsible. If there are multiple perpetrators, it is not so simple. Article 760 of the Korean Civil Act stipulates three types of joint illegal acts.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whether this provision appropriately encompasses the types of joint illegal acts. This is because the multiple actors stipulated in paragraph 1 presuppose ‘joint’ involvement in the illegal act, and thus the essence of joint illegal acts can be discovered. However, paragraphs 2 and 3 only state that they are ‘not joint’ or ‘regarded as joint actors’, so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ir acts can be recognized as joint illegal acts.
The substantive meaning and independent status of each clause of Article 760 of the Korean Civil Act must be reinterpreted. The ‘mutual relationship of multiple harm acts’ as a prerequisite for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tort and the ‘essence of liability for damages’ as a legal effect resulting from it must be considered separately. The former is an aspect that evaluates whether it can be recognized as a joint tort in the strict sense that requires examining the jointness of multiple acts.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is an aspect that determines whether the responsibility of multiple perpetrators who must compensate the victim will be divid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their involvement, whether they will be independently responsible for all of it, or whether they will be jointly and jointly responsible. Simply put, the former is an element for judging the jointness of awareness or acts, and the latter is an element that stipulates the joint obligation of the perpetrators, that is, the insincere joint obligation.
Article 760, Paragraph 1 of the Korean Civil Act is a case where joint awareness or action is recognized in the ‘mutual relationship of multiple harm acts,’ and it can be said to be a typical true joint tort that bears an ‘untrue joint obligation’ as the ‘essence of liability for damages.’ Paragraph 2 is a type where joint awareness or action cannot be recognized, but an ‘untrue joint obligation’ must be borne for the policy purpose of victim relief. Paragraph 3 is a type where jointness in direct action cannot be recognized, but jointness is assumed and an ‘untrue joint obligation’ must also be borne. In this sense, Paragraph 1 can be called a ‘true joint tort,’ Paragraph 2 a ‘quasi-joint tort,’ and Paragraph 3 a ‘joint tort.’ The true joint tort of the first paragraph requires at least joint action, the quasi-joint tort of the second paragraph does not require joint action or knowledge, and the joint tort of the third paragraph may differ in the content of the tort, but joint action or knowledge is acknowledged, and thus joint liability is assumed.
목차
Ⅰ. 서설
Ⅱ. 민법 제760조에 관한 일반적 해석
Ⅲ. 민법 제760조의 실질적 분석
Ⅳ. 불법행위의 공동과 민법 제760조의 체계
V.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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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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