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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과 의사무능력 법리: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supported decision- making)과의 실질적 연계의 관점에서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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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the Legal Doctrine on ‘Incapacity of Will’: From the Perspective of Substantial Connection with Supported Decision-making for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13344 decided May 26, 2022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김준영(Joonyeong Kim)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第41卷 第3號, 1~47쪽, 전체 4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1.30
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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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상판결(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은 의사무능력 법리에 관한 종전의 판례를 명시적으로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지적장애인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의사무능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지적장애인의 의사무능력 여부 판단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난이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는 이른바 ‘상대적 의사무능력 개념’을 긍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의사무능력 제도뿐만 아니라 성견후견·한정후견 등 제한능력 제도도 함께 적용될 수 있고, 대상판결에서도 피고가 이후 한정후견 심판을 받는 등으로 제한능력 제도를 함께 적용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의사무능력 제도와 제한능력 제도의 경합과 연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UN장애인권리협약 및 영국의 의사결정능력법에서는 의사결정능력 개념을 중심으로 ‘의사결정 지원’(supported decision-making), ‘의사결정 대행’(substituted decision- making) 등의 제도가 정비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의사결정능력 및 의사결정 지원 제도와 의사능력 제도 사이의 실질적 연계를 시도하였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여부 및 정도는 의사무능력 판단시 주요한 기준으로 고려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고려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본 ‘의사결정의 합리성’ 여부를 지적장애인의 의사무능력 판단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합리적 의사결정’ 개념은 향후 ‘법률행위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지원을 통한 절차적 합리성 충족 여부’를 의사무능력 판단 기준으로 고려하는 법리로 확장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decision in the subject case(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13344 decided May 26, 2022) explicitly reaffirmed the previous precedents regarding the legal doctrine on ‘incapacity of will’. Focusing on a perso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the decision additionally presented criteria for judging the incapacity of will. The decision explicitly considered the ‘specific content and difficulty of legal act’ when judging whether the perso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has capacity of will. It has significant meaning because it accepted the so-called ‘concept of relative incapacity’. Regarding the perso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not only the ‘capacity of will’ system but also the ‘limited capacity’ system such as adult guardianship and limited guardianship can be applied. And in the decision, the defendant later received limited guardianship, so the limited capacity system was also applied. Accordingly, I discussed the competition and connection between the ‘capacity of will’ system and the ‘limited capacity’ system.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UK’s Mental Capacity Act have established systems such as ‘supported decision-making’ and ‘substituted decision-making’ with the concept of ‘decision-making capacity’. It can be said that these systems were already adopted in Korea through the Act on the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cordingly, I attempted to establish a substantial connection between the ‘decision-making capacity’, the ‘supported decision-making’ and the ‘capacity of will’.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e presence and degree of supported decision-making for the perso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s major criteria when judging the incapacity of will, and such consideration can serve the function of promoting supported decision-making for the perso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The decision considered the ‘rationality of decision-making’ in light of the ‘motive or circumstances for the legal act to be performed’ as a criterion for judging the ‘capacity of will’ of the perso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It can be assessed that this concept of ‘rational decision-making’ may be expanded into a legal doctrine that considers ‘whether procedural rationality is satisfied through supported decision-making in the course of legal acts’ as a criterion for judging the incapacity of will.

목차

[대상판결]
1. 사안의 개요
2. 소송의 경과
[평석]
Ⅰ. 서론
Ⅱ. 지적장애인의 의의 및 범위
Ⅲ.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사무능력 제도와 제한능력 제도
Ⅳ.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supported decisionmaking)과 의사결정 대체(substituted decisionmaking)
V.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사무능력 제도와 의사결정 지원 제도사이의 실질적 연계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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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Joonyeong Kim). (2024).지적장애인과 의사무능력 법리: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supported decision- making)과의 실질적 연계의 관점에서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재산법연구, 41 (3), 1-47

MLA

김준영(Joonyeong Kim). "지적장애인과 의사무능력 법리: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supported decision- making)과의 실질적 연계의 관점에서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재산법연구, 41.3(2024):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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