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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관한 연구

이용수 4

영문명
A Study on the Subcontract Payment Adjustment System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고형석(Hyoungsuk Ko)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第41卷 第3號, 223~254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1.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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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하도급거래에 따라 일을 완성함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가격이 급등한 경우에 그 증가액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3년에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을 개정하여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연동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하도급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입법취지가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적용배제사유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입법취지에 적합하게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해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할 것이 아닌 다른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와 동일하게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당사자가 합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규정할 것이 아닌 하도급법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미연동 합의를 한 경우 또는 미연동 합의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배제사유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으며, 원사업자가 쉽게 악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배제사유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하도급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경우에 그 규정에 대해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인정하여 합의라는 미명하에 이를 회피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cases where the cost of raw materials required to complete the tasks agreed upon in subcontract transactions rises sharply, it is unreasonable for the subcontractor to bear this additional cost. Considering this, amendments were made to the Subcontract Act and the Win-Win Cooperation Act in 2023 to introduce the subcontract payment or delivery price adjustment system. However, the details are not specified directly in the Subcontract Act, instead requiring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which limits the full reflection of the legislative intent. Particularly, various exemption reasons for applying the payment adjustment system can render it ineffective. Therefore, the following improvements are necessary to ensure the payment adjustment system fulfills its legislative purpose: First, instead of including the payment adjustment system in the regulations on the duty of contract drafting and delivery, a separate provision should be established similar to other subcontract payment adjustment systems. Second, instead of requiring the parties to agree on the specific details of the payment adjustment system, the Subcontract Act should directly stipulate these details. This would allow the payment adjustment system to apply even if there is no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f the prime contractor abuses their superior position to enforce a non-adjustment agreement, or if the non-adjustment agreement is invalidated or canceled. Third, various exemption reasons for the payment adjustment system can make it ineffective and easily exploited by the prime contractor. Thus, it is advisable to eliminate the exemption reasons. Finally, if the Subcontract Act specifies the details of the payment adjustment system, it should be recognized as a unilateral mandatory provision to prevent parties from circumventing or abusing it under the pretense of an agreement.

목차

Ⅰ. 서론
Ⅱ.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의의 및 적용법률
Ⅲ.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내용 및 한계점
Ⅳ.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개선방안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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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Hyoungsuk Ko). (2024).하도급대금 연동제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41 (3), 22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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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Hyoungsuk Ko).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41.3(2024): 22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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