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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의 처분과 부당이득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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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Disposal by a Non-Entitled Party and Unjust Enrichment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황원재(Won Jae Hwang)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第41卷 第3號, 49~75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1.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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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민법은 다른 나라의 민법과 달리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상이한 판결을 내리고 있고, 각각의 판결을 정당화하는 논거도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학계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나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듯하다. 이 글은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무권리자의 처분과 부당이득의 문제를 독일 민법 제816조의 설명 방식을 참고하여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우리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부당이득을 부정한 이유로 (1) 무권리자의 부동산 매도로 원소유자는 권리를 잃지 않아 침해가 없고, (2) 수령한 매매대금은 등기부시효취득 규정에 따른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로 얻은 인과관계 있는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든다. 그러나 (1) 등기부시효취득으로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때 원소유자에 대한 ‘침해’가 존재하고, (2) 처분행위를 한 무권리자는 채권의 목적달성을 통해 해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온전히 이전해야 할 채무로부터 해방되는 인과관계 있는 이익을 얻는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면제 이익은 누군가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지위에 놓인다. 이 문제에 관하여 독일 민법은 특수한 침해부당이득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독일 민법 제816조 제1항). 그렇다면 이러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 민법은 유사한 사건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냐는 의문이 발생한다. 비록,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과 같은 규정이 없으나, 그 결과는 같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권리 처분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원소유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자이며, 원소유자의 추인이 있다면 해당 이익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원소유자의 무권리 처분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용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영문 초록

Korean Civil Code, unlike the civil codes of other countries, does not cover the issue of unjust enrichment when someone without the right to do so disposes of someone else’s property. As a result, Korean courts often make different decisions in similar cases, and the reasons given for these decisions sometimes seem insufficient. In a recent Supreme Court ruling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72275, delivered on December 29, 2022), this issue came up again, and although academics have discussed it from various perspectives, no clear answer has emerged.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is issue from another perspective, using the approach of Article 816 of the German Civil Code as a reference. In the ruling, the Supreme Court rejected the claim for unjust enrichment based on two points: (1) since the original owner does not lose their rights when someone without entitlement sells the property, there is no harm to the owner; and (2) the sale proceeds are not a benefit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original owner's loss of ownership due to acquisitive prescription. However, (1) when the original owner loses ownership through acquisitive prescription, this can be seen as an “infringement” on their rights, and (2) the person who disposed of the property without rights gains a benefit by being freed from the obligation to transfer full ownership to the buyer. This benefit from debt relief should be subject to return as unjust enrichment. German Civil Code specifically recognizes a type of unjust enrichment in cases involving an infringement (Article 816(1) of the German Civil Code). This raises the question of how Korean Civil Code, which lacks such a specific provision, should handle similar cases. Although Korean Civil Code does not include a provision like the one in German Civil Code, the outcome should probably be the same. A non-entitled disposer should be liable for damages to the original owner due to wrongful conduct and, if the original owner consents to the sale, should also return any gained benefit to the owner. Therefore, it seems reasonable for the original owner’s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non-entitled disposer to be upheld in this case.

목차

Ⅰ. 서론
Ⅱ. 쟁점 (시간적 간격, 직접성, 침해와 이득)
Ⅲ. 우리 민법의 공백과 독일 민법 제816조 제1항
Ⅳ. 특수한 침해부당이득의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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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황원재(Won Jae Hwang). (2024).무권리자의 처분과 부당이득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재산법연구, 41 (3), 49-75

MLA

황원재(Won Jae Hwang). "무권리자의 처분과 부당이득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재산법연구, 41.3(2024): 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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