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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산정요소에 관한 고찰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를 중심으로

이용수 2

영문명
A Study on the Calculation of Compensation for Mental Anguish : Focusing on Article 46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김성미(Sung-mi Kim)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第41卷 第3號, 77~102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1.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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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차별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과 같은 무형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를 인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안이었다.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민법 제751조의 해석이 고려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각 개별법에서 다루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그 특징적 요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위자료 산정에 있어 법관의 재량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실질적 타당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반면 언제나 그 남용에 대한 위험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위자료를 인용한 몇몇 사례, 지원자에 대한 고용 차별, 교통수단 이용에서의 차별, 공공장소에서의 차별, 보험 상품 가입 거절, 그리고 금융업무 제한에 관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분석하였다. 법원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 첫째, 정신상 고통과 관련하여 차별행위의 심각성 또는 유책성의 경중, 둘째, 사적 제재의 효과로서 재발 방지를 위한 억제 효과를 고려하고 있으며, 위자료 증감의 요인으로서 제48조의 적극적 구제 조치 및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역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차별행위의 유책성을 판단하면서 고의로 행한 차별행위와 과실에 의한 차별행위는 그 경중을 달리하여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별은 명확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비록 일부 사례만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한계점이 있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위자료 산정 요소를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소송경제상 나아가 차별행위의 방지 및 억제에 미약하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ims to prevent discrimination based on disability in all areas of life and to effectively protect and restore the rights of individuals who face discrimination, thereby enabling the full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society and ensuring equality. In cases of discrimination, in addition to economic losses, intangible harms such as mental suffering may arise. If we look at cases cited under Article 46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most involve claims for mental anguish damages. While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751 of the Civil Act should be considered in calculating mental anguish damages each individual law may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specific matter it addresses, so a tailored analysis is required. Judicial discretion in determining compensation is inevitable and while it can ensure a reasonable level of fairness, there is always the risk of abuse, making it necessary to establish certain standards to ensure at least a minimum level of rationality. Therefore, by examining several cases where mental anguish damages were awarded under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such as employment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 in the use of transportation, discrimination in public places, refusal of insurance policies, and restrictions in financial services, we can analyze the factors that the court considers when awarding mental anguish damages. In awarding mental anguish damages, the court considers, first, the seriousness or degree of fault of the discriminatory act related to mental suffering, and second, the deterrent function to prevent recurrence as a private sanction. Additionally, proactive measures as specified in Article 48 and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perpetrator may also be taken into account as factors for increasing or decreasing mental anguish damages. However, when judging the fault of discriminatory acts, the distinction between intentional discrimination and discrimination due to negligence must be considered differently in terms of severity in calculating mental anguish damages, yet this distinction is not always clear, which remains a point of concern. Although the analysis was limited to only a few cases, it is hoped that by predicting the factors involved in compensation under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t can contribute, albeit slightly, to preventing and deterring discriminatory act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위자료에 관한 일반론
Ⅲ.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와 위자료 산정 요소
Ⅳ.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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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성미(Sung-mi Kim). (2024).위자료 산정요소에 관한 고찰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를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41 (3), 77-102

MLA

김성미(Sung-mi Kim). "위자료 산정요소에 관한 고찰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를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41.3(2024): 7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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