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선총독부 민사 관습조사에서 화리 (花利·禾利)에 관한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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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customs of Hwaryi(花利·禾利) in civil customary investigations of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손경찬(Kyoung Chan Son)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第41卷 第3號, 131~16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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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화리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전에서 화리는 “① 수확이 예상되는 벼를 매매의 대상으로 이르는 말. ② 논의 경작권을 매매의 대상으로 이르던 말.”이라고 한다. 그러나 『慣習調査』에 의하면, 화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함이 타당하다. 화리(花利)는 지주에게 ① 도조(賭租) 혹은 지세(地稅)를 선납한 경우, ② 소작인의 보증을 위한 경우, ③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경우에 인정되던, 경작인(소작인)이 지주에게 지급하는 ‘금전인 대가’이거나, 혹은 신 경작인(신 소작인)이 기존의 경작인(소작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인 대가’라 정의할 수 있다.
화리의 법적 성격은 농지 경작권[小作權]을 물권으로 보는 경우와 채권으로 경우가 달라진다. 농지 경작권을 물권으로 본다면, 경작권은 지상권 유사의 권리가 되므로 화리는 ‘지상권의 지료’가 된다. 반면 농지 경작권을 채권으로 본다면, 경작권은 임차권 유사의 권리가 되므로 화리는 ‘임대차의 차임’ 혹은 ‘임대차의 권리금’ 등이 된다. 『慣習調査』에 의하면, 초기에는 화리에 물권적 효력을 인정할지 채권적 효력을 인정할지 고민하였고, 1919년 관습조사 회의에서는 화리에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다 전주지방법원지청에서 화리에 인정되던 물권적 효력을 부인하게 되었고, 1934년 「朝鮮農地令」에서 경작권을 임대차인 계약으로 인정하여 채권으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 법에서 경작권의 양도를 금지하였으므로, 1941년 이후에는 화리 관습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영문 초록
The conventional definition of Hwaryi(花利) needs to be revisited. According to dictionary meanings and previous research, Hwaryi is defined as “① rice that is expected to be harvested, used as an object of sale; ② cultivation rights of rice field, used as an object of sale.” However, an analysis of customary investigations suggests a more accurate definition. Hwari refers to “monetary consideration” paid by a cultivator to a landowner, whether it is ① for the advance payment of dues or land taxes, ② as the guarantee of a sharecropper, or ③ to obtain a monopoly profit. Alternatively, Hwaryi can also refer to “monetary consideration” paid by a new cultivator to an existing cultivator.
The legal nature of the Hwaryi depends on whether agricultural cultivation rights are recognized as real rights or obligations. If cultivation rights are regarded as real rights, they become analogous to ground rights, and Hwaryi is treated as 'ground right fee'. On the other hand, if the cultivation right is considered obligations, akin to lease rights, Hwaryi is treated as “lease payment” or “premium”. According to Customary Investigation (『慣習調査』), there was initial debate over whether to confer real rights or obligations to Hwaryi. In the 1919 Customary Investigation Conference, Hwaryi was granted real rights. However, the Jeonju District Court later denied the real rights associated with Hwayri. Subsequently, the 1934 Chosun Agricultural Land Ordinance(「朝鮮農地令」) recognized the cultivation right as a tenant contract, thereby recognizing them as obligations. This ordinance also prohibited the transfer of cultivation rights, leading to the disapperance of the Hwaryi custom after 1941.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조선총독부 관습조사에서 화리(花利) 관습
Ⅲ. 전주(全州) 지역에서 화리부전답(禾利付田畓)의 소작(小作) 관습
Ⅳ. 마치면서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재산법연구 제41권 제3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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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리자의 처분과 부당이득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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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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