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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과 상속재산 여부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을 중심으로

이용수 4

영문명
Contracts on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nd Inherited property :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ded. 14. Jan. 2022. 2021da271183 Decision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김훈주(Hoon-Joo Kim)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第41卷 第3號, 103~129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1.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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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법원은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에서 노인복시시설의 입소자 사망시 반환금에 대한 수취인을 지정하는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고, 수취인이 취득한 반환금 채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수취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①입소계약서상 반환금 수취인을 지정하고 수취인이 기명날인한 것이 사인증여 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수취인이 취득하는 반환금의 성격, ③대상판결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상속인들이 수취인에게 유류분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입소자와 수취인 사이에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사인증여에 대한 의사가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행위상으로 명백히 드러나거나 정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사인증여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반환금 수취인을 특정인으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입소자가 서명한 행위는 사인증여의 의사로 보기는 어렵고, 사인증여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입소자가 수취인으로 하여금 상대방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반환금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소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수익자가 요약자의 생전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조건부 권리를 취득한 사안이므로 사인처분이 아닌 생전증여가 될 수 있다. 생전증여가 이뤄졌다는 것은 그 재산이 피상속인의 수중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안에서 반환금 채권이 상속재산이 아닌 수취인의 고유재산으로 본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반환금의 성격은 일률적으로 고유재산 내지 상속재산으로 단정할 수 없고 사인증여 성립여부 및 관련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3) 사안에서 수취인은 상속인의 지위도 갖고 있으므로 피상속인 사망 12년 전에 취득한 조건부 채권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며, 입소시설에서 정산을 한 후 수취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증여의 가액이 된다.

영문 초록

The Supreme Court(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a271183 on January 14, 2022) decided that designating a recipient for the refund when a resident of a welfare facility for the elderly dies can be regarded as a “contract for the benefit of a third party,” and that the refund bond acquired by the recipient falls under the recipient's own property, not the inherited property.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d ① whether the admission contract that the recipient of refund was designated is the donation mortis causa or a contract for the benefit of a third party, ② the nature of the refund acquired by the recipient, and ③ whether heirs could claim the return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from the recipient, although not directly addressed in the judgment.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reached. (1) Whether or not the donation mortis causa has been established between the resident and the recipient should be examined whether the party has an intention to sign a contract. Unless it is clearly indicated by an act or an accurate declaration of intention,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re is a willingness to sign a contract.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act of signing a contract stating that the recipient of the return is a specific person cannot be regarded as the donation mortis causa, and that the donation mortis causa has not been signed. (2) It is a contract for a third party because the resident signed an admission contract with the aim of having the recipient acquire a refund bond. According to the rule of a contract for the benefit of a third party, the recipient's claim belongs to the recipient as a condition for the cancellation of the claim that the recipient will not be changed by the resident and that the resident will not terminate the admission contract during his/her lifetime. In addition, the admission contract will be terminated due to the death of the resident and there will be a refund to be paid to the recipient by the welfare facility. Since the third party acquired the conditional right by expressing the intention of profit during the life, it can be a donation before life, not the donation mortis causa. Since the fact that the donation was made during life means that the property was out of the heir's, the Supreme Court's judgment that the return bond is not inherited property but the recipient's own property is reasonable. (3) The nature of the refund shall be judg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whether the “contract for the benefit of a third party” rule is applied, whether the donation mortis causa is established, and various related circumstances, and cannot be uniformly determined as proprietary or inherited property. (4) In the case, the conditional bond acquired by the beneficiary as a donation before life is subject to a claim for the return of the legal portion of the heir, and the amount paid after the settlement of the welfare facility becomes the value of the donation.

목차

Ⅰ. 대상판결의 내용
Ⅱ. 평석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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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훈주(Hoon-Joo Kim). (2024).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과 상속재산 여부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41 (3), 103-129

MLA

김훈주(Hoon-Joo Kim).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과 상속재산 여부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41.3(2024): 1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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