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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금융기관에 대한 교육세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24

영문명
Review on Education Tax on Financial Institutions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전병욱(Byung Wook Jun)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1권 제4호, 275~296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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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금융기관에 대한 교육세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저,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는 수익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외환 및 파생상품거래는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도록 차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비중이 높은 증권회사에게 과중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거래유형 간의 과세형평을 위배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이익과 손실을 통산하도록 하거나 외환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같이 유가증권거래손익도 각각 통산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는 법인세 과세제도를 준용하도록 하되, 과세기간은 분기별로 규정함으로써 과중한 납세협력비용과 함께 세무상 불확실성과 과세형평 위배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세기간을 연간 단위로 규정하거나 중간예납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에서 통화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이 통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세무상 불확실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의 개편을 위한 최근의 논의와 같이 일부 부수적 금융․보험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그 대가인 수수료 수익이나 보증료 수익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교육세의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서식을 개정하고, 세목간의 조세회피의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부담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교육세율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배당금수익”에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아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교육세 또는 부가가치세와의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비율과 같이 배당금수익 중 일정비율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거나, 연결교육세 제도의 시행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Based on examination on education tax on financial institutions, this study suggest practical plans to revise tax laws as below. First, securities firms bear heavier education tax burden than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in that the tax base for sales of securities is revenue whereas that for sales of foreign exchanges or derivatives is net income. To solve the problem, grouping gains and losses should be allowed for all kinds of sales, or such grouping should be allowed among sales of securities. Second, three month cycle of education tax period is so short as to cause heavy tax compliance cost, tax uncertainty and inequity of tax burden. To solve the problem, the tax period of education tax should be each calendar year, or interim tax payment should be adopted in education tax. Third, whether gains and losses on valuation of currency derivatives are included in the grouping is so unclear as to cause serious tax uncertainty. To solve the problem, relevant tax laws should be prescribed distinctly. Fourth, some subsidiary financial services are considered to be VAT taxable, and in such case such services are liable to redudant taxation. To solve the problem, relevant education tax return form should be amended, or education tax rate should be adjusted to reduce the difference in both tax burdens. Finally, to solve the problem of imposing double education tax on dividend income, the dividend received deduction in corporate income tax should be adopted, or consolidated education tax should be implemented.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세 과세제도의 현황
Ⅲ. 교육세 과세제도의 문제점
Ⅳ. 교육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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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Byung Wook Jun) . (2014).금융기관에 대한 교육세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31 (4), 27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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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Byung Wook Jun) . "금융기관에 대한 교육세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31.4(2014): 27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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