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론스타·한국정부간 투자중재의 과세상 쟁점에 관한 연구
이용수 5
- 영문명
- A Study of Tax Issues in Investor-State Dispute(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 Focusing on Taxation of Permanent Establishment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김희준(Heejun Kim)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31권 제4호, 133~16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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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외국의 투자기업과 투자유치국 사이의 과세와 관련된 분쟁에서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행하는 특정행위가 조세조약상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계 펀드라 할지라도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정도로 적극적 사업활동을 수행한 점이 인정되면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부당한 행정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며 2012년 5월 중재의향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본격적인 중재절차가 개시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그 중 하나는 한국외환은행의 지분 매각 등과 관련하여 한국이 징수한 세금이 한국과 벨기에 사이에 체결한 조세조약을 위반한 것인데, 이는 결국 한․벨 BIT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본 사건이 국제투자분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가 간 조세불복절차에서의 고정사업장 판정과 다소 다른 점은 고정사업장 판정에 따른 과세가 간접수용을 구성하는 지 여부를 판정해 내는 일에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가 차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투자유치국의 과세가 간접수용에 해당할 수 있다.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모든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어 고정사업장 판정결과를 평가하는 일이 용이하지는 않다. 본고에서는 중재의향서에 나타난 론스타의 주장을 통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판정하여 과세한 대한민국 과세관청의 행위에 차별적인 취급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논의는 대한민국의 과세가 한․벨 BIT에서 금지하고 있는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Nowadays we are confronting complicated national tax disputes with the significant expansion of international trade. Different tax laws and systems might lead to a higher level of disputes. Arbitration is gaining increasing recognition as a method to deal with international tax disputes. Recent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tax treaty have shown an increasingly growing interest for arbitration as international tax disputes resolution procedures. Some countries have started negotiations to include an arbitration clause in its newly negotiated tax treaties. Trends have shifted from mutual agreement procedure to mandatory arbitration in the tax treaty disputes area. Recently Lone Star Funds has requested to the ICSID an arbitration. Lone Star Funds claims that as a result of arbitrary and discriminatory taxation, they have suffered billions of Euros in damages. One of major issue is about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Korean tax authority has determined that Lone Star Funds has a fixed place of business in Korea. It has long been discussed whether a foreign company has a permanent establishment(PE) in many countries. Resolving international tax disputes about PE can often be complex and requires technical skill.
목차
Ⅰ. 서론
Ⅱ. 사안의 개요
Ⅲ. 투자중재를 통한 조세분쟁의 해결
Ⅳ. 과세상 쟁점 분석
Ⅴ. 고정사업장 판정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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