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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발생액의 세무적 분해를 통한 과세소득관리에 관한 연구

이용수 3

영문명
A Study on the Taxable Income Management by Accrual-decomposition based on the Taxable Perspective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서승철(Seung Cheol Seo) 조인선(In Seon Jo)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8권 제1호, 271~304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3.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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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세무적 시각에서 발생액을 분해한 후, 법인세동반 발생액만을 이용하여 개발한 새로운 측정치를 통해 법인세율 인하에 대응한 과세소득관리현상을 검증하였다. 더 나아가서 이익관리집단별로 다른 행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표본을 이익증가정책 또는 감소정책, 과세소득증가정책 또는 감소정책의 2×2 매트릭스(matrix)에 의한 네 개의 기업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별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표본에 대한 분석결과 법인세율인하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과세소득을 이연한다는 유의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둘째, 과세소득관리수단인 준비금은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과세소득이연을 위해 이용함을 시사했다. 셋째, 이익관리행태별로 일부집단에서는 과세소득을 이연할 목적으로 발생액을 재량적으로 이용함을 나타냈고 일부집단에서는 그러한 증거를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과세소득감소정책을 구사하지 않는 1집단과 3집단은 법인세율인하에 시기에 이익증가목적을 위해 발생액을 재량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세율인하기간 이후로 이연시킴으로써 법인세부담을 절감하고자함을 나타냈다. 과세소득감소정책과 이익증가정책을 동시에 구사하는 2집단은 예상과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과세소득감소가 가져오는 보고비용의 증가로 인한 상충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유의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집단별로 보인 서로 다른 행태가 상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세소득의 이연으로 인한 세부담 절감의 효익이 의사결정에 반영될 만큼, 큰 폭으로 세율이 인하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세무적 관점에서 발생액을 구분하여 새로운 측정치를 개발하여 분석함으로써 과세소득관리현상검증을 위한 연구에 공헌점이 있다. 집단별 분석은 예상과 반대의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적절히 분석하지 못하고 의문점을 가진 것에 대한 해결책이 되며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를 고려한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본다. 연구결과는 법인세율과 관련한 정책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1,422 firm-year observations during the period from 1999 to 2007 to identify whether Korean firms defer taxable income or not on decreasing tax-rate. We decompose accruals from the perspective of tax savings in order to developing the neo-proxy which is able to be used to testing taxable income management phenomenon. Accounting earnings can be divided into cash flows from operations and total accruals. Total accruals, in turn, are divided into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and accruals with tax implications. This study uses the neo-proxy, which estimates discretionary part from accruals with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and a reserve fund, to test taxable income management phenomenon. discretionary part are estimated using the modified Jones model (1995). To identify if Korean firms defer taxable income or not on decreasing tax-rate, We use mean difference tests and regression analyses.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do not reveal that Korean firms defer taxable income on decreasing tax-rate.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group, except 2 group, analyses reveal that they have probability on deference taxable income on decreasing tax-rate. 2 groups empirical results reveal that they do not defer taxable income on decreasing tax-rate. we inference that this results is owing to trade off between tax costs and non-tax costs when the firms decrease taxable income from accrual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 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연구의 결론 및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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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서승철(Seung Cheol Seo),조인선(In Seon Jo) . (2011).발생액의 세무적 분해를 통한 과세소득관리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8 (1), 271-304

MLA

서승철(Seung Cheol Seo),조인선(In Seon Jo) . "발생액의 세무적 분해를 통한 과세소득관리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8.1(2011): 27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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