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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를 통해 비공개화기업으로 전환시 축적이익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

이용수 3

영문명
A Study on the Built-in Gain Tax on Going Private Firms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안성윤(Sungyoon Ahn) 최우석(Wooseok Choi) 이만우(Manwoo Lee)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3권 제3호, 131~165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9.3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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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자진상장폐지를 통한 비공개화(going private)를 선택하는 기업의 동기를 세금절약가설, 잉여현금흐름가설, 기업가치저평가가설에 근거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비공개화기업의 비공개화 직전 연도의 매출총이익 및 자산을 기준으로 통제기업을 선정하여 비공개화기업과 차이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법인세부담액과 잉여현금흐름은 비공개화기업과 공개기업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비공개화기업이 공개기업보다 시장가치 대비 장부가액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미 시장에서 경쟁기업보다 우수한 기업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이 비공개화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우리 주식시장을 어떻게 대중화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으로 상장을 하는 것이 기업 활동에 유리하다는 일반적 견해에서 벗어나 왜 기업이 스스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는가에 대한 실증연구의 출발점이다. 이에 더 나아가 상장폐지를 통해 비공개화기업으로 전환시 축적이익에 대한 과세(built-in gain tax)의 필요성을 검토해 본다. 상장폐지로 인한 비공개화는 기업의 재무구조 및 소유구조에 대한 총체적 변경을 수반한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대주주에게 소유권이 집중되어 실질적으로는 주식분산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주식회사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상실하여 상장유지요건인 주식분산요건도 미충족하게 되므로 비공개화는 기업에 있어서 경제적 의미와 영향이 큰 경제적 사건(economic event)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공개화시점에서 주식시장을 통해 축적된 이익을 세금정산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식시장의 양성화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going private focusing on the tax savings hypothesis, the free cash flows hypothesis, and the undervaluation hypothesis. Specifically, this study compares firms that have implemented going private with those that have not. The results indicate that tax savings and excess free cash flows do not affect a firm's decision to go private. Rather, they indicate that market-to-book ratios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firm's going private decision. To enhance the capital market's function in resource allocation, we suggest the built-in gain tax on going private firms in Korea because they experience the significant transformation of financial management and ownership structures. Similarly, in the U.S.,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1374 imposes a corporate-level tax on S corporations' income or gain to the extent of unrealized appreciation on the date it switched from C to S statu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연구결과
Ⅴ. 축적이익과세(built-in gain tax)의 필요성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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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안성윤(Sungyoon Ahn),최우석(Wooseok Choi),이만우(Manwoo Lee) . (2006).상장폐지를 통해 비공개화기업으로 전환시 축적이익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 세무학연구, 23 (3), 131-165

MLA

안성윤(Sungyoon Ahn),최우석(Wooseok Choi),이만우(Manwoo Lee) . "상장폐지를 통해 비공개화기업으로 전환시 축적이익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 세무학연구, 23.3(2006): 13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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