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산소재지의 재판적에 관한 검토
이용수 306
- 영문명
- Jurisdiction based on the Property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상균(Kim, Sanggyu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2권 제2호, 239~26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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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민사소송법 제11조는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을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내법원에 관한 토지관할을 정한 것이지만, 외국적 요소가 있는 국제민사사건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제사법이 정하는 국제재판관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 이 규정의 적용요건으로 그동안 논의되었던 것은 주로 국내의 토지관할 발생원인에 관한 것이므로, 국제재판관할의 발생원인으로 검토할 때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私見으로는 제3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재산소재지인 경우 민소법상의 2차적 보통재판적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편 ‘청구 목적의 소재지’에 관한 재판적은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인 당사자 또는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실질적 관련’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의 목적이 국내에 소재하면 우리 법원은 국제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담보 목적의 소재지’와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소재지’의 경우에는 목적물이나 재산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는 실질적 관련을 충족하지 못하며,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충족시키는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구체적인 재산의 소재지에 관해서, 유형물인 부동산이나 동산은 그 소재지를 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채권·무체재산권 등의 소재지는 관련 법률을 통해 그 소재지를 확정할 수밖에 없다. 본고는 국제재판관할의 발생원인으로서 참작하여야 할 민소법 제11조에 관한 몇 가지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하며, 그 근거로 삼기 위해 최근 개정된 일본민사소송법상의 국제재판관할의 발생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Article 11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provides that a lawsuit concerning a property right against a person who has no domicile in the South Korea or against a person whose domicile is unknown, may be brought to the court located in the place of the objects of a claim or those of the security, or any seizable property of a defendant. This Article allows the korean court to decide the disputes between a defendant who has no domicile in Korea and a plaintiff whose domicile locates in Korea or not. Also this Article take a role to be a element that may satisfy the material relationship to give approval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the korean courts to be able to resolve international disputes related the private personals or entities, according to the Article 2 of the Korean International Private Law. But the only fact that the situs of the objects of the security or any seizable defendant’s property locate in the Korea may not be satisfy the above material relationship, and other elements, for example, the equity or fairness between the plaintiff and defendant, expeditious settlement of the concerned disputes, or convenient examination of evidence, should be required. On the contrary, the only location of the objects of a claim implies the satisfaction with the above relationship to be caused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the korean courts,because the fact that the objects are located in Korea means the concerned claim to have significant contacts with Korea. The situs of a thing(real property or chattel) is the actual place which the thing locates, the one of a debt is the debtor’s domicile,and the one of a patent right is the righter’s domicile.
목차
Ⅰ. 머리말
Ⅱ. 입법 연혁 및 본조의 기능
Ⅲ. 적용 요건
Ⅳ. 국제재판관할권 발생원인으로서의 고려 요소
Ⅴ. 결 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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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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