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이러닝 계약의 해소에 따른 대금환급기준에 대한 연구
이용수 183
- 영문명
- A Study on the Refund Standards according to Discharge of E-Learning Contract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고형석(Ko, Hyoungsuk)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2권 제2호, 137~172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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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러닝계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이러닝계약의 해소에 따른 대금환급문제이다. 이러한 대금환급의 원인은 청약철회, 이용자의 임의적 해지 및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럼 이용자의 이러닝계약의 해소에 따른 대금환급에 대하여 관련법에서는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은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콘텐츠산업진흥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며, 임의적 해지와 관련하여서는 학원법 및 방문판매법이다. 먼저, 청약철회에 관한 양법은 이러닝계약에 대하여도 청약철회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유체재화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콘텐츠거래인 이러닝에는 적합하지 않는 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이용자의 임의적 해지에 따른 대금환급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에 따른 산정기준이 2011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학원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럼 학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기준이 적절한 것인가? 그러나 이 역시도 기존 오프라인 학습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닝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이러닝계약의 해소에 따른 교재 등의 비용문제에 대하여 학원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교재 등의 비용 역시 대금환급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입법적 미비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관련법제의 개정을 통하여 이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이러한 법제의 개선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다. 즉, 사업자가 이를 약관에서 반영하지 않고 개별적인 약관을 사용할 경우 이용자피해를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선될 관련법제의 내용을 반영한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이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study on the refund standards according to discharge of e-learning contract. The e-learning means learning by means of electronic tools,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nd electric wave or broadcasting technology.
One of the key issues in the E-Learning Contract is the refund standards according to discharge of e-learning contract.
There are many rights as right of withdrawal, cancellation, etc. to discharge of e-learning contracts. These rights are provided in act on the establishment,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door-to-door sales, etc. act,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and so on. But these acts not properly governed the refund standards according to discharge of e-learning contract. As a result, many business have question how much money return to users. Therefore, it is needed to amend act on the establishment,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etc to solve such a problem.
목차
Ⅰ. 서 론
Ⅱ. 이러닝 계약의 해소와 법령상 환급기준
Ⅲ. 이러닝 사업자의 약관에서의 환급기준
Ⅳ.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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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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