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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소시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858

영문명
Zur Problematik der Verfolgungsverjährung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임상규(Im, Sanggyu)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2권 제2호, 295~316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8.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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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소급입법이 금지된다는 점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소급금지는 절차법적 성격을 갖는 공소시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들 생각하여 왔다. 이러한 입장에서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를 파괴하였던 두 전직 대통령의 처벌과 관련하여,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를 사후적으로 연장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혹은 그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진정소급입법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의 처벌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사안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소급금지의 원칙은 절차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이것이 마치 하나의 원칙인 것처럼 보아서는 곤란하다. 현행 형법 제1조는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개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시법에 따르지만, 불리한 법개정이 있는 때에는 언제나 행위시법을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처벌은 극히 예외적인 논의였다는 점을 전제로, 소급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은 물론이고 절차법에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하였다. 다만, 이러한 입장을 견지할 때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범죄자가 부당한 이득을 누린다는 인상을 풍겨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나 성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법정형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비교적 짧을 뿐만 아니라 그 정지사유 역시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살인죄와 관련하여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정형이 무기징역 이상으로 되어 있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30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범죄의 성격에 따라서는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문화재도굴범이나 군무이탈자에 대한 공소시효이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직접 자행하였거나 혹은 그 은폐에 관여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끝으로 본고에서는 공소시효가 경과한 효과도 고려할 수 있도록, 가령 공소시효가 2/3 이상 경과된 이후에 범인이 검거된 경우에는 그 시효경과를 양형사유로 참작할 수 있도록 명시하자는 방안도 함께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Für das Strafrecht gilt ein absolutes Rückwirkungsverbot: Eine Tat kann nur bestraft werden, wenn sie schon zur Zeit ihrer Begehung mit Strafe bedroht war. Nach der h.M. in Korea gilt das absolute Rückwirkungsverbot jedoch nur für das materielle Strafrecht, nicht für das Verfahrensrecht und nicht für die Verjährung. Die Verjährung habe nur prozessuale Bedeutung. In dieser Hisicht geht das kor. Verfassungsgericht davon aus, daß sogar eine echte rückwirkende Verlängerung der Verjährungsfristen zulässig sei. Das Rückwirkungsverbot erstrecke sich jedoch auf alle gesetzlichen Bestimmungen, die zur Bestrafung führen oder sie ausschließen, insbesondere auch auf die Verjährungsvorschriften. Die Auffassung, die Verjährungsfristen hätten lediglich prozessualen Charakter, wird m.E. heute von der Rechtslehre überwiegend abgelehnt. Jede rückwirkende Verlängerung der Verjährungsfristen ohne gleichzeitige Gesetzesänderung würde daher die Gefahr heraufbeschwören, beim wiederholten Anlaß vom kor. Verfassungsgericht als grundgesetzwidrig deklariert zu werden. Um dieses Risiko zu vermeiden, werden in dieser vorliegenden Arbeit insb. zwei Lösungswege vorgeschlagen: Einerseits muß die Verjährungsfrist, die höchstens 25 Jahre beträgt, so viel verlängert werden, daß man keine rückwirkende Gesetzgebung mehr anstrebt. Dabei soll Mord nie verjähren. Andererseits müssen verschiedene Gründe für das Ruhen der Verjährung erweitert werden, vor allem in Bezug auf das Charakter des Verbrechens wie z.B. Regierungskriminalität.

목차

Ⅰ. 머리말
Ⅱ. 현행법상의 공소시효와 그 파생문제
Ⅲ. 공소시효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제안
Ⅳ.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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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규(Im, Sanggyu). (2012).공소시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32 (2), 2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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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규(Im, Sanggyu). "공소시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32.2(2012): 2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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