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현상과 그 가벌성
이용수 313
- 영문명
- Types of Telecommunications Fraud as Criminal Activity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성규(Kim, Seonggyu)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2권 제2호, 339~36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8.30
6,1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보험료의 환급이나 신용카드명의도용 등을 빙자해서, 혹은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 을 사칭해서 불특정 개인을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유인하고 금융보안코드의 입력 등을 구실로 삼아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를 유도한 후에 송금 또는 이체된 금원을 곧바로 인출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전기통신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융사기의 일종, 즉 사기범죄의 특수한 유형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런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범인과 피해자(피기망자) 사이에 금융기관이 개재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 피기망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범인의 계좌로 금원이 송금 또는 이체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를 ‘재물의 교부’(「형법」 제347조 참조)로 보아 사기취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혹은 그것을 예금채권의 이전, 따라서 이익의 이전으로 파악해서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형법」 제347조 참조), 즉 사기이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검토될 필요가 있는 한편, 피기망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범인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아울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행에 관해서 이른바 대포통장을 개설해주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외에 사기방조죄(「형법」 제347조 및 제32조)를 구성하는 것 인지에 관해서도 종범(「형법」 제32조)의 법리에 비추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elecommunications fraud (telephone fraud or so-called vishing), which is perpetrated using telecommunication devices to intentionally deceive or criminally manipulate a person for financial gain, is being treated as a kind of financial fraud,i.e. a special type of fraud.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se criminal practices, regarding that financial institutions are interposed between criminals and victims, meet the elements of the crime of fraud, particularly ‘taking property’ or ‘obtaining pecuniary advantage’ (article 347 of the Penal Code of Korea), on the one hand in case the victim is aware of the fact that the money in his or her own bank account is being transferred to the criminal’s account, yet on the other hand in case the victim is unaware of the fact.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review whether bank account transfer, which is often used to facilitate to commit the telecommunications fraud, besides being illegal according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is charged with accessory to fraud (article 347 and article 32 of the Penal Code of Korea).
목차
Ⅰ. 서 설
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현상과 유형화
Ⅲ.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가벌성
Ⅳ. 이른바 대포통장의 개설행위 및 그 명의인에 의한 예금인출행위의 죄책
Ⅴ.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검토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 양형기준 시행 이후 작량감경규정의 재조명
- 국가폭력범죄와 피해자
- 선정적 범죄보도가 중형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그 완화책으로서 사회적 관용의 필요성
- 재산소재지의 재판적에 관한 검토
- 임대차의 귀추
- 현행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에 관한 규정의 제정경위에 대하여
- 의료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와 쟁점
- 공소시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수용자 서신검열 제도의 위헌성
- 일본의 위헌심사제의 현황과 과제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현상과 그 가벌성
- 독일 보험계약법상 책임보험에서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변화
- 행정지도 고유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검토
- 가압류 후 매매된 부동산에 대해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그 가압류의 말소 여부
- 성충동약물치료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중 유치권에 대한 대안 제시(Ⅰ)
- 이러닝 계약의 해소에 따른 대금환급기준에 대한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