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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현상과 그 가벌성

이용수 313

영문명
Types of Telecommunications Fraud as Criminal Activity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성규(Kim, Seonggyu)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2권 제2호, 339~366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8.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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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보험료의 환급이나 신용카드명의도용 등을 빙자해서, 혹은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 을 사칭해서 불특정 개인을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유인하고 금융보안코드의 입력 등을 구실로 삼아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를 유도한 후에 송금 또는 이체된 금원을 곧바로 인출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전기통신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융사기의 일종, 즉 사기범죄의 특수한 유형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런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범인과 피해자(피기망자) 사이에 금융기관이 개재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 피기망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범인의 계좌로 금원이 송금 또는 이체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를 ‘재물의 교부’(「형법」 제347조 참조)로 보아 사기취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혹은 그것을 예금채권의 이전, 따라서 이익의 이전으로 파악해서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형법」 제347조 참조), 즉 사기이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검토될 필요가 있는 한편, 피기망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범인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아울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행에 관해서 이른바 대포통장을 개설해주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외에 사기방조죄(「형법」 제347조 및 제32조)를 구성하는 것 인지에 관해서도 종범(「형법」 제32조)의 법리에 비추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elecommunications fraud (telephone fraud or so-called vishing), which is perpetrated using telecommunication devices to intentionally deceive or criminally manipulate a person for financial gain, is being treated as a kind of financial fraud,i.e. a special type of fraud.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se criminal practices, regarding that financial institutions are interposed between criminals and victims, meet the elements of the crime of fraud, particularly ‘taking property’ or ‘obtaining pecuniary advantage’ (article 347 of the Penal Code of Korea), on the one hand in case the victim is aware of the fact that the money in his or her own bank account is being transferred to the criminal’s account, yet on the other hand in case the victim is unaware of the fact.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review whether bank account transfer, which is often used to facilitate to commit the telecommunications fraud, besides being illegal according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is charged with accessory to fraud (article 347 and article 32 of the Penal Code of Korea).

목차

Ⅰ. 서 설
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현상과 유형화
Ⅲ.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가벌성
Ⅳ. 이른바 대포통장의 개설행위 및 그 명의인에 의한 예금인출행위의 죄책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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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Kim, Seonggyu). (2012).전기통신금융사기의 현상과 그 가벌성. 법학논총, 32 (2), 33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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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Kim, Seonggyu).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현상과 그 가벌성." 법학논총, 32.2(2012): 33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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