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결합상표의 유사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이용수 295
- 영문명
- A Study for Similarity Criterion of Composit Mark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원준(Kim, Wonjoo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1권 제3호, 83~124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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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과 일본의 특허청, 법원은 결합상표의 유사판단 기준으로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의 3가지 중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유사하여 거래상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다면 전체로서 유사한 상표로 판단한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SEIKO EYE 사건에서 결합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거래자와 수요자에 대한 상품출처의 혼동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였고, 小僧사건의 판결에서는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형식상)이 유사하더라도 출처의 혼동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유럽공동체상표청(OHIM)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상표의 유사판단시에혼동가능성에 중심을 두어 판단하고, 미국 법원은 혼동가능성과 희석화를 기준으로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상표침해 사건의 전형적 판단기준인 혼동가능성과 희석화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합상표의 유사판단 기준은 비교대상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이 유사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결합된부분이 일렬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전체로만 인식되어 있는지 여부, 양 상표가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수 있는지 등을 판단요소로 한다.
대상판결은 결합상표를 분리 관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분리관찰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체관찰 원칙을 적용하였고, 양 상표가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의하여 오인·혼동의 가능성을기준으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경쟁관계에 있어서 상품이나 영업의 유사성이 강하면 혼동의 위험이 크며, 상표의유사성은 혼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커진다. 따라서 결합상표의 유사판단은1차적으로 칭호, 관념, 외관의 형식적인 유사판단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그 외에 출처혼동에 대하여도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의 판례에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전체로만 관찰되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판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명상표의 보호와 상표의 희석화 방지 문제는 상표의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상표의 유사판단과 혼동가능성·희석화 방지 문제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상표법의 개정시 파리협약, 상표법조약(TLT), TRIPs 협정, 미국상표법, 유럽상표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Japanese Patent Office determine the similarity of trademarks by their appearance, sound, and meaning so, if one of the criteria is similar to others and cause misconceive·confusion of their origin, it is determined as a similar trademark. In the case of SEICO EYE, the supreme court of Japan judged similarity of composite marks by focusing on likelihood of confusion of products’ origin to traders and consumers. Furthermore, the court judged that there is no likelihood of confusion despite of similar appearance,sound, and meaning formally of trademarks in the Kozou case.
OHIM and ECJ, however, focus on likelihood of confusion when they determine similarity of marks and American courts employ likelihood of confusion and dilution as the criteria of similarity judgement. This presents that United Stats judge similarity of marks by likelihood of confusion and dilution. Similarity criterions of composite marks are appearance, sound, and meaning. Moreover, the criterions also determine; if the combined parts are recognized as a whole because they are aligned inseparably; and if both marks are used on similar products,consumers would be confused and misinterpret their origin. Object judgement has its significance in applying mass observation principles instead of separate observation on composite marks and determining similarity of marks by consumer’s confusion or misinterpretation of product’s origin when the marks are used on similar products. Similarity of marks has larger possibility to cause confusion if products or services are similar in competition. Therefore, the similarity judgement of composite marks must primarily consider their appearance,sound, and meaning but other confusion of origin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The judgement on using whether separate observation or mass observation in judicial precedents affects the verdict of the court. The recent issue of famous mark’s protection and prevention of dilution claims a fundamental reappraisal on mark protection. Thus, it is required to consider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TLT, Agreement on TRIPs, Lanham Act, and CTM Act in order to secure consistency on likelihood of confusion, dilution prevention, and similarity judgements.
목차
Ⅰ. 서 론
Ⅱ. 상표 유사여부 판단
Ⅲ. 결합상표 유사여부의 판단
Ⅳ. 대법원 2010후2773 판결
Ⅴ.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비교
Ⅵ.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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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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