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승계적 공범에 관한 연구
이용수 310
- 영문명
- A Study on Successional Accomplices - Theoretical review for a meaning and limits of the ‘succession’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봉수(Kim, Bongsu)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1권 제3호, 359~38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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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 제목에서 사용한 ‘승계적 공범’은 (광의의 공범개념 하에서) 승계적 ‘공동정범’과 승계적 ‘종범’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전자는 공동정범으로 사후참가한 형태를, 후자는 종범으로서 사후참가한 형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승계적 공범”에 관한 논의는 범죄실현단계상 다른 행위자의 실행행위 이후에 참가한 경우에, ① 범죄참가의 시간적 한계와 관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② 인정한다면, 사후적 참가자(후행위자)의 책임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즉 참가이전까지 포함하여 전체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인지, 참가이후에 한정하여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들이 논의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승계적 공범(즉 승계적 ‘공동정범’과 승계적 ‘종범’)에 관한 논의는 모두 ‘범죄참가의 시간적 한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이론적 논의의 전제가 동일하고, 그렇게 때문에 승계적 공범의 인정여부 및 그 책임범위에 관한 확정문제 역시 통일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학계와 대법원 판례는 양자(승계적 공동정범 및 승계적 종범)를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 즉, ‘승계적 공동정범’과 관련해서는 참가시점 이후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참가한 범죄전체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데 반하여, ‘승계적 종범’에 대해서는 참가이전의 상황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인정하여 해당범죄 점체에 대한 방조책임을 긍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후참가의 형태(공동정범 또는 종범)에 따라 왜 ‘승계’의 시간적 한계와 사후참가자(후행위자)의 책임범위가 서로 달리 설정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 내지 논거를 기존의 논의속에서 추출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원적 접근방식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승계(承繼)’의 본래 의미에 대한 탐구와 범죄참가의 시간적 한계 및 책임범위에 대한 이론적 재정립을 통해서 소위 ‘승계적 공범’에 관한 문제를 통일된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term ‘successional accomplices’ contains the concepts of ‘a successional joint principal’ and ‘successional accessory’, if the ‘accomplice’ is interpreted in a broad sense.
The meaning of ‘succession’ in the criminal law can be understood on a viewpoint of ‘the posteriori participation’. In other words, this is a problem about the possibility of participating in the capacity of a joint principal or an accessory in the crime, after an act of committing a crime is over by others.
However, we need an expansive review about the requirements of the participating forms if the posteriori participation in the crime is allowed after an act of committing a crime is over.
According to a logic review process, the concept of ‘successional joint principal’ itself is not valid by the absence of the principal’s notice. Furthermore, in connection with problems for the scope of successional accessory’s criminal liability, we should try to restrict the scope of their criminal liability by following researches on the causality between a participant’s act after participating and a crime-constituting result.
In the final analysis, these disputes about ‘successional accomplices’ are theoretical worthy of an in-depth study to better understand about a essentials and limits of the joint principal and accessory as a normal participating form in the crime.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승계적 공범을 둘러싼 기존의 논의상황
Ⅲ. 범죄참가형태에 따른 성립의 시간적 한계에 대한 고찰
Ⅳ. 승계를 통한 범죄참가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고찰
Ⅴ. 결 론
키워드
승계적 공동정범
승계적 종범
승계
책임주의
정범표지
실행공동
방조
기수
범죄완료
처벌근거
인과관계
책임귀속원리
공범종속성
successional joint principal
successional accessory
succession,culpability principle
principal’s notice
co-commission
assisting,consummation
crime-completion
punishing grounds
causation,culpability-reversion principle
complicity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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