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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절도범으로부터의 자기 소유물 탈환과 자구행위

이용수 338

영문명
Wiedernahme der eigenen Sache vom Diebstahl und Selbsthilfe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이용식(Lee, Yongsik)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0권 제1호, 73~105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4.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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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형법은 이례적으로 제23조에서 자구행위를 독립된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절도범으로부터 자신의 물건을 탈환해 온소유자의 행위를 그 대표적인 예로써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사례에서 소유자의행위가 어떠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설명하는바대로 자구행위가 긍정되는 경우인지도 의문이다. 자구행위는 그 구조 자체가 행위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의 신체를 침해하는 양상을 띠게 되어 일반적으로 균형성 요건을 갖추기 쉽지 않아 성립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또한 위난을 야기한 자에 대한 방어적 긴급피난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여 형법의 조문 순서대로 위법성조각사유를 검토할 경우 자구행위가 독립적인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기능을 하기는 힘들다. 긴급피난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자구행위의 성립을 굳이 검토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고,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성질상 자구행위 또한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구행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경우 제3자를 동원한 탈취 등으로 법질서가 급격히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하여 자구행위 금지의 원칙이 주장되기도 한다. 자구행위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권리라고 하더라도 자력에 의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구행위론은 재산죄의 보호법익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실현하는 경우는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는 소유권설과 점유설의 대립이 주된 쟁점인데, 판례에 있어서는 소유권설에서 점유설에로의 변경이 이루어지고있으며, 학설에서도 중간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견해가 보인다. 또 최근에는 민사법과 형사법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논의되고 있다. 자구행위를 절도죄의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경우, 이는 행위자가 가지는 권리가그 내용으로서 당연히 자구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가 하는 근본적 질문과관련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소유권설과 점유설의 대립은 자구행위의금지를 둘러싼 대립과 연결되고 있다. 그 중에서 점유설은 자구행위는 법치국가에 있어서 금지되며 모두 소송에 의하여야 하며 점유자체가 보호된다는 논리이다. 즉 위법성이 조각되는 자구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그 자구행위를 금지하는 구성요건의 존재가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자구행위라는 것으로부터 거꾸로 절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기초지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점유설은 자구행위금지의 원칙 그 자체에 입각한 형식적인 견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절도범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것이 소유권자에대한 관계에서도 본래 당벌적이라고 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불법한 점유에까지 확대시킬 경우, 소유자가 타인의 적법한 점유를 침해해도 경죄인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면서, 타인의 불법한 점유를 침해한 경우를 중죄인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 나아가 역설적으로 절도범이 자신의 점유를 절도죄 조문을 근거로 법질서에 보호를 요구할 수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사회의 경제질서를 보호하고자 보호법익을 확대한다 할지라도, 그 보호의 범위에 절도범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포함되지는 않을것이다. 일본형법과 달리 권리행사방해죄 조문을 따로 두고 있고, 제329조가 절도죄의 객체를 ‘타인의 재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우리 형법조문에서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점유, 그것도 명백히 불법한 점유까지 포함된다고 볼 하등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당벌성을 고려한다면, 소유자에 의한 취거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실체적으로 존부가 명확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대하여 행위시점에서 그 행위를 금지되는 행위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된다. 이는 자구행위금지의 원칙과는 논의의 차원이 다른 것이며, 오히려 소유자가 가지는 소유권이라는권리가 그 내용으로서 당연히 자구행위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자구행위금지의 원칙을 넘어서 있는 것이라 하겠다. 명문의 규정이 있는 이상 자구행위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적어도 자구행위의 사례로서 들고 있는 소유자의 도품 탈환사례는자구행위가 성립하는 예로 적합하지 않다. 굳이 자구행위의 개념을 사용하여 표현한다면, 절도범으로부터 원소유자가 자기소유물을 탈환하는 행위는 구성요건조각적자구행위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Die Wiedergewinnung der eigenen Sache vom Diebstahl ist in der koreanischen Strafrechtswissenschaft als typisches Beispiel der Selbsthilfe behandelt. §23 kStGB regelt die Selbsthilfe als Rechtfertigungsgrund ausdrücklich geregelt. Aber die Tatbestandsmäßigkeit der Wiedergewinnung der eigenen Sache vom Diebstahl ist in der Literatur kaum erwähnt. Der vorliegende Beitrag fragt nach der Tatbestandsmäßigkeit der Zurücknahme der eigenen Sache vom Diebstahl. Diese Tatbestandsmäßigkeit des Eigentümers bezüglich des Diebstahls bezieht sich auf den Rechtsgut des Diebstahls. Wenn man erstens den Rechtsgut des Diebstahls in Eigentum sieht, ist die Wiedernahme der eigenen Sache vom Diebstahl nicht tatbestandsmäßig. Logischerweise kommt die Rechtswidrigkeitsfrage der Selbsthilfe nicht ins Feld. Wenn man zweitens den Gewahrsam der Sache als Rechtsgut des Diebstahls, gleichgültig ob er recht oder unrecht ist, betrachtet, wird die Tatbestandsmäßigkeit der Eigentümers bezüglich des Diebstahls bejaht. Dann muss man die Rechtswidrigkeit der Widergewinnung der eigenen Sache prüfen. Die dritte Meinung sieht den Rechtsgut im Eigentum und zugleich den fridlichen Gewahrsam. Der Gewahrsam des Diebstahls ist ausdrücklich unrecht und nicht friedlich. Deshalb sei die Tatbestandsmäßigkeit nicht erfüllt. Konsequenterweise kommt die Rechtswidrigkeitsfrage der Selbsthilfe nicht ins Feld. Nach der vierten Auffassung beziehe sich der Rechtsgut des Diebstahls auf die tatsächliche Eigenschaftslage. Man spricht hier vom strafrechtlichen Eigentumsbegriff, der vom zivilrechtlichen unterschiedlich sei. Danach ist die Wiedergewinnung der eigenen Sache vom Diebstahl tatbestandsmäßig und deshalb kommt die Rechtwidrigkeit der Selbsthilfe in Erwähnung. Wenn man noch übrig bleibende Rechtswidrigkeitsebene prüfen würde, mußman prüfen, ob sie erstens die Notwehr und dann den Notstand betrifft. Hier im defensiven Notstand würde die Rechtwidrigkeit der Wiedergewinnung meistens ausgeschlossen sen. In der Rangfolge braucht die Frage der Selbsthilfe nicht in Betrachtung kommen. Wenn die Rechtswidrigkeit der Wiedergewinnung im Notstand bejaht, dann ist die Rechtswidrigkeit kaum bei der Prüfung der Selbsthilfe in der Rangfolge ausgeschlossen. Die Selbsthilfe, wo das kStGB ganz speziell nur einzig den Anspruch selbsthilfefähig macht, ist gegen die anderen höheren Rechtsgüter strukturell kaum anwendbar. Daher kommt die Selbsthilfe in koreanischer Pravis überhaupt noch nicht zur Anwendung. Die Selbsthilfe ist nicht schädlich, aber strukturell vom Anfang an leblos. Die Selbsthilferegelung, wo ganz speziell der Anspruch einziges selbsthilfefähiges Rechtsgut ist, ist als eine Rechtfertigungsgrund nicht geeignet, wo die allgemeine Anwendung üblich is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유자의 자기소유물 탈환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
Ⅲ. 소유자의 자기소유물 탈환행위의 위법성판단-특히 자구행위와 관련하여
Ⅳ. 결론-절도죄의 보호법익과 자구행위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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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Lee, Yongsik). (2010).소유자의 절도범으로부터의 자기 소유물 탈환과 자구행위. 법학논총, 30 (1), 7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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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Lee, Yongsik). "소유자의 절도범으로부터의 자기 소유물 탈환과 자구행위." 법학논총, 30.1(2010): 7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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