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형법 제334조 제1항 ‘야간주거침입강도죄’의 실행착수 시기

이용수 208

영문명
Commencement of the Commission of the Special Robbery on Article 334①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봉수(Kim, Bongsu)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0권 제1호, 157~175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4.30
5,0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형법 제334조 제1항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강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특수강도(죄)’ 중 한 유형으로서, 소위 ‘야간주거침입강도(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실행착수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대법원판례를 비롯해 학설상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범죄의 진행과정을 재구성해 보면, 범죄의 실현은[범죄의 결심-예비-미수-기수-종료]의 순차적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실행의 착수’는 범죄가 비로소 예비단계를 벗어나 범죄의 구성요건행위로 나아가는 직전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행의 착수’는 예비행위와 실행행위를 구분해 주는 한계점의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단일범과 달리 결합범의 실행착수의 시기를 확정하는 것은 어려운 법적판단의 문제에 속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본 논문에서는 각각 독립된 범죄행위들을 결합시켜 탄생된 결합범의 존재목적으로서 그 ‘보호법익’에 초점을 맞추어 결합범의 실행착수시기를 논하고자 한다. 먼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중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행위와 강도행위의 결합범으로서, 형법 제333조(강도죄)의 가중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즉 강도죄와 별도로 굳이 결합범형태의 제334조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제334조 제1항의 구성요건행위가 ‘야간에’ ‘사람의 주거등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강도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합구조는 절도(제329조)의 가중구성요건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제330조)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를 조문의 외관상 유사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그리고 [강도-야간주거침입강도]의 조문체계상의 상호관계성 속에서 파악할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334조 제1항 ‘야간주거침입강도죄’의 제1행위인 ‘주거침입행위’를 과소평가할 것이 아니라 제334조 제1항의 실행착수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결합범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제334조의 규범적 의미와 취지를 고려할때, 보다 타당한 해석론이 아닌가 한다.

영문 초록

Our Criminal Law prescribes “Special Robbery” in Article 334① that “A person who commits the crime as prescribed in Article 333 by trespassing upon a human habitation, managed building, structure, ship or aircraft or occupied room at night,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life or not less than five years”. Article 334①is what is called “night-burglarious robbery” to distinguish from Article 334➁. this “night-burglarious robbery” is the combined crime that joined the housebreaking to the robbery. Ther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commission of “night-burglarious robbery” in Article 334① become an interpretative problem. With regard of this problem, there are differences of opinions within the Supreme Court’s rulings. The commencement of the commission of the crime is important standards which differentiates between the criminal preparation and the attempt. In other words, the commencement of committing a crime signifies the beginnings of crime-constituting act which is just about to invade the benefit protected by the law. So to decide on the commencing time of the commission in the combined crime, it requires attention to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The benefit protected by “night-burglarious robbery” in Article 334① is the right to be secure in one’s home and property. Of course, because the robbery is one of the property crimes, the act infringing property, violence and intimidation, is able to regarded as the commencing time of the commission of the “night-burglarious robbery” in Article 334①. But considering 1)the legal meaning of the “housebreaking” act as the reason to be raise statutory penalty, 2)the structural similarity to “Night-burglarious Larceny(Compound Larceny)” in Article 330, it regard as appropriate that The commencing time of the commission of “night-burglarious robbery” in Article 334① is at the moment when the perpetrator is just about to trespass upon a human habitati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결합범의 실행착수시기에 관한 기존의 논의
Ⅲ. ‘야간주거침입강도죄’의 조문구조와 성격에 대한 고찰
Ⅳ. ‘야간주거침입강도죄’의 실행착수시기에 대한 고찰
Ⅴ. 결론-결합범의 구성행위간 결합형태와 성질에 대한 유형화의 필요성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봉수(Kim, Bongsu). (2010).형법 제334조 제1항 ‘야간주거침입강도죄’의 실행착수 시기. 법학논총, 30 (1), 157-175

MLA

김봉수(Kim, Bongsu). "형법 제334조 제1항 ‘야간주거침입강도죄’의 실행착수 시기." 법학논총, 30.1(2010): 157-175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