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안용복 진술의 진위와 독도 강탈 과정의 위증
이용수 66
- 영문명
- The Genuineness of Ahn Yong-Bok’s Statement and the Misrepresented Evidence in the Forced-seizing Process of Dokdo by Japa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저자명
- 김화경
- 간행물 정보
- 『민족문화논총』제44집, 71~113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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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고는 일본 외무성의 『죽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에서 포인트 5로 들고 있는 안용복 진술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것과 포인트 6으로 들고 있는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이 영유의 재확인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그리하여 먼저 안용복의 진술과 행동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이를 통해서, 그의 언동에 얼마간의 과장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를 거짓말쟁이로 몰면서 그의 진술 전부를 부정하려는 것도 정당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먼저 안용복이 1693년에 납치되었을 때나 1696년에 도일하였을 때에 울릉도와 죽도에 대해 일본에 항의를 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였다. 그 이유는 1693년의 ‘울릉도 쟁계’나 1696년 「겐로쿠 각서」에서 보는 것처럼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도일한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일본 외무성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이 영유 의사의 재확인이라고 한 것에 대한 고찰에서는, ‘영유 의사의 재확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들의 ‘고유 영토론’과 모순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 일본은 독도에 대해 무주지 선점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석도, 곧 독도가 울도 군수의 관할임을 공포했으므로, 독도를 강탈하기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쿠하라 헤키운의 『죽도 경영자 나카이 요사부로씨 입지전』을 통해 1905년 일본이 독도를 국제법상 점령이라고 한 독도 편입 결정문은 이주를 한 것이 아니라 며칠 간 머물렀을 뿐이라는 사실을 규명했다.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해서, 본고는 일본 내각의 죽도 편입을 위한 결정문은 독도를 강탈하기 위한 이유의 축적으로,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해명하였다.
영문 초록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안용복 진술의 진실성 문제
Ⅲ. 독도 강탈 과정의 위증 문제
Ⅳ. 맺음말
參考文獻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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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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