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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의 독도에 대한 “17세기 영유권 확립설”의 허구성

이용수 66

영문명
The fictiveness of claim of the territory assertion in the 17th century on Dokdo by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저자명
송휘영
간행물 정보
『민족문화논총』제44집, 35~70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4.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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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일본 외무성은 2008년 2월 이후 공식홈페이지와 홍보 팸플릿을 통해 「竹島-다케시마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를 10개국어로 번역하여 홍보하고 있다. 여기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논조가 「무주지선점론」에서 이른바 「영유권 확립설」로 점차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포인트3’과 ‘포인트4’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접근하기 위해 일본 측 1차 사료의 원문을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일본 사료를 통해 본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이 성립하는지 어떤지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일본 정부의 주장은 사료적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우선 세 차례에 걸친 죽도도해금지령의 발령은 울릉도·독도가 자국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울릉도쟁계, 태정관지령 등 이후 일본정부의 공식 문서에서도 명확히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일본의 판도(영토)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太政官)이 내무성에 전달한 이 「태정관지령」에 의하면 “17시기 중엽까지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하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의도된 허구이며 거짓이 된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 하여 「무주지선점」의 논리를 앞세워 러일전쟁이라는 전시적 상황에서 일본의 독도편입을 강행하였고, 마침내 「영유권 확립설」로 그 논리를 비약시키고 있지만 겐나(元和)년간에서 겐로쿠(元祿)에 이르기까지 70여년간 오야(大屋)·무라카와(村川)의 양가가 타국(조선) 영토에 타국(조선) 정부로부터 허가도 없이 울릉도 도해를 한 것은 누가 보아도 국경침범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불법적 죽도도해의 사실을 근거로 17세기 중엽에 울릉도 혹은 독도에 영유권이 확립되었다는 식의 주장은 일본 정부 스스로가 역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겠다는 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1877년 일본 정부의 공식문서인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에 의해 일본이 독도를 확실히 조선 영토라고 인정하였으며 독도영유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에서 “적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효지배 하여 영유권을 확립하였으며, 1905년 각의 결정을 통하여 영유권을 재확인하였다”고 하는 일본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영문 초록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독도 침탈의 기조변화와 「17세기 영유권 확립설」
Ⅲ. 17세기 중엽에 일본의 독도영유권이 확립되었는가?
Ⅳ. 17세기말 도항금지의 실체와 허구성
Ⅴ. 맺음말
參考文獻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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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휘영. (2010).일본의 독도에 대한 “17세기 영유권 확립설”의 허구성. 민족문화논총, 44 , 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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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휘영. "일본의 독도에 대한 “17세기 영유권 확립설”의 허구성." 민족문화논총, 44.(2010): 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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