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당해산심판절째l 대한 민사소송법령 준용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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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Die Problematik der sinngemassen Anwendung der ZivilprozeBordnung auf das Partεiv1ε:rbotsverfahren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정태호(Chung, Tae-Ho)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9권 제4호, 121~159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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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의 목적은 헌법재표남법(이하 ‘헌재법’) 저|때조에 의하여 정E빼산심판절차 본질에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하여야 할 민사소송법렁이 이 절차에 어느 정도 준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헌재법 제40조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개정방흔떨 제시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를 위해 정묘빼산심표떨치에서 청구, 심리(번론), 증거조사와 관련된 주요 절차법적 쟁점들에 대한 민사소송법령 준용의 유용성과 문제점을 민사소송법의 주요 원칙을 나침반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심판의 청구 및 추|하으|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렁이 준용될 수 있다
(2) 정당해산심판절차의 객관적 • 공익적 특성을 구현하려먼 정해산심판절차어|서는 변롤주의가 아닌 직권탐지주의원칙이 적용되어야 흔H과 따라서 변론주의 입각한 민사소송법규정들은 원칙적g로 준용될 수 없다 특히 이 절차가 0땀딴응바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증거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령의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여야 한다.
(3) 공개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쌍방심리주의, 직권진행주의와 관련한 민사소송법령상의 규정들은 대체로 정8해산절치어| 준용될 수 있으Lf, 이 절차으| 준형사절차로서의 특성 때문에 형사소송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보다 시리에 맞는 경우도 일부 확인되었다
(4) 헌재법 제40조처럼 특정 소송법령을 특정 심판절치에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오히려 특정의 절차법적 문제들과 관련해서 특정 소송법령의 일부 규율을 준용하도록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헌법재표남(이하 ‘헌재’)로 하여금 구체적인 절차으| 본질에 맞게 탄력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영문 초록
Hiermit wird beschaftigt mit der Untersuchung der Grenz.en und Problematik der sinngemassen Anwendung der Koreanischen ZivilprozeBordnung(ZPO) nach § 40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gesetzes auf
목차
I 정당해산심판절차에 대한 부실한 법적 규율
II. 정당해산심판절차에의 민사소송법령 포괄준용?
Ill. 청구 및 취하에 대한 민사소송법령의 준용과 한계
lV.심리(변흔)에 대한 민사소송법령의 준용과 한계
V,증거조사에 대한 민사소송법령 준용과 한계
VI.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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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법학 제49권 제4호 목 차
-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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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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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Chung, Tae-Ho). (2014).정당해산심판절째l 대한 민사소송법령 준용과 한계. 경희법학, 49 (4), 12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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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Chung, Tae-Ho). "정당해산심판절째l 대한 민사소송법령 준용과 한계." 경희법학, 49.4(2014): 12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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