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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각종 특별법의 법적 쟁점에 관한 약간의 고찰

이용수 158

영문명
A Study of Legal Issues concerning Special Acts Governing Jeju Special Autonomous Province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오준근(Oh Jun Gen)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6권 1호, 49~79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6.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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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05년 12월 30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006년 2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들 법률의 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 로서의 제주도에 관한 하드웨어 가 갖추어졌고 소프트웨어 도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는 제주도가 가진 지정학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인 다양한 측면에서의 특수한 독자성을 주목하여 선진적인 분권모델의 선도 지역을 삼자는 구상에서 출발하였다. 특별자치도 특별법안 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자치입법, 조직 및 인사, 재정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자치권을 보장함을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를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이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람ㆍ상품ㆍ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제주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청정산업 및 서비스 산업 등 핵심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 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내용도 이 법률에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이들 법률은 다양한 예외를 설정하는 만큼 매우 다양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 논문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법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지방자치 행정법학의 관점에서 분석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특히 다음 두 가지 내용을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의 문제점, 특히 헌법위반여부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였다. 둘째, 자치입법권, 자치인사권, 자치재정권의 확대와 관련한 입법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법률이 실질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의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 자치권의 확대입법이 오히려 자치권을 침해하는 역기능은 없는가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The Special Bill for the Administrative System, etc. of Jeju-do and the Bill for Amendments to the Local Autonomy Act were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December 30, 2005, and the Special Bill for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Autonomous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ies on February 9, 2006, respectively. The newly enacted Acts are expected to serve to upgrading the hardware and software of Jeju-do as a Special Autonomous Province. The plan for establishing the Jeju Special Autonomous Province is initiated from the idea that the Jeju-do needs to be developed into a leading area of an advanced decentralization model in consideration of its various geo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peculiarities. The Special Act for the Special Autonomous Province is focusing on the ensuring of epochal autonomy right covering all areas of autonomous administration such as autonomous legislation, organization, personal affairs, finance, etc. Also, the Act includes various matters which help develop Jeju-do into a competitive free international city like Singapore or Hongkong by enabling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people, goods and capitals, relaxing various legal regulations regarding corporate activities in Jeju-do, devolving centralized administrative powers, and fostering core industries such as clean industry, service industry. The Acts aforesaid, however, remain at issue concerning the various exceptions. This study aims to analyze legal issues on Jeju Special Autonomous Province in the light of administrative law governing local autonomy. To this end, this paper is centering on the analysis of the following two matters: the problems in 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system pursuant to the Special Act on the Administrative System, etc. of Jeju-do including its compatibility with the Constitution, and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쟁점에 관한 법적 검토
III. 자치권의 확대입법에 관한 특별법의 쟁점에 관한 법적 검토
IV.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토론요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각종 특별법의 법적 쟁점에 관한 약간의 고찰」에 대한 토론 / 문상덕
【토론요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각종 특별법의 법적 쟁점에 관한 약간의 고찰」에 대한 토론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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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오준근(Oh Jun Gen). (2006).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각종 특별법의 법적 쟁점에 관한 약간의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6 (1), 49-79

MLA

오준근(Oh Jun Gen).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각종 특별법의 법적 쟁점에 관한 약간의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6.1(2006): 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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