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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제화의 의의 및 과제

이용수 143

영문명
Die Bedeutung und Aufgaben der Umsetzung zur besoldete Rechtsstellung des Gemeinderatsmitglieders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김희곤(Kim Hee Gon)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6권 1호, 411~483쪽, 전체 73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6.30
1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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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지방자치행정제도가 30년만에 부활되어, 1991년 지방의회 출범시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하였으나,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범의 개정으로 의원들의 무보수 명예직 조항이 삭제되어 유급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된 이후 끊임없이 주장되어 오던 유급제가 드디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해진 公織選擧法 개정과정에서 의원정수 조정 등을 통해 도입하기로 결정되었다. 그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거쳐 의정비를 책정해가고 있다. 地方議會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住民에 의해 직접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 自由委任의 원칙하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전체 住民의 복리증진을 위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 이러한 地方議會의원의 法的 지위로는 住民 代表者로서의 地位, 地方議曾구성원으로서의 地位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상 지위를 유급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무급제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래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되어 오고 있는바, 유급제의 논거로는 첫째로, 현대행정은 복잡다난하고 전문화되어 있으므로 아마추어의 명예직의원으로서는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없어 지방의회의 본래적인 기능을 수행 할 수 없다는 점 둘째로, 의회의 기능확대와 심의의 전문화 요청에 따라 유능한 인재의 의회진출이 요구되고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의원의 경제적 생활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들려지고 있다. 생각건대 地方議會의원의 신분상 지위를 명예직의 무급제원칙으로 할 것인지 유급제로 할 것인지는 각국의 지방자치제도의 성립 및 발전배경에 따라 달라지며, 오늘날은 명예직 무급제라 하여도 독일의 경우를 보면 월정수당, 회의비 등은 받고 있으며, 유급제라 하여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직하의 월정수당, 회의비와 비슷한 정도이거나 그 보다 하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양자는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절대적, 본질적인 구별이라기 보다는 양적 차이에 불과한 상대적 구별개념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다만 오늘날 더욱 더 복잡화 전문화되어 가는 行政현실에 대응하여 유능한 전문가 및 다양한 직종의 주민을 지방의회의원으로 확보하고, 地方議會의원의 품위유지 그리고 나아가 地方議會의원들이 안정적으로 議政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地方議會의원의 직을 본직ㆍ유급직제로 전환하고 점차 그 내실을 기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명예직의 대표적인 예로 독일을, 유급제의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경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 튀링엔州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는바, 독일의 경우에는 게마인데 등의 주민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윌정 정액사무비 등을 책정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市의 경우에는 인구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수를 책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財政능력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예시되어 있고, 그 결과 현재 나타나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산정현황을 보면, 그 산정기준 중 각 지방자치단체별 財政능력 차이를 너무 지나치게 반영하였고, 그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의정비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문제, 유급제 도입의 희생물로서 특히 기초 의회의 의원정수를 축소한 점 등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이에 대응한 앞으로의 과제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로, 각 地方自治團體간 財政격차 기타 불합리한 기준에 따른 의정비(보수) 격차의 합리적 해소 문제이다. 財政능력과 같은 불합리한 기준보다는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며, 결국 장기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財政능력과는 상관없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의정비(보수)는 中央政府 차원의 보조 등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議定費(보수)결정의 객관성, 공정성의 확보 방안이다. 의정비심의委員의 추천권을 地方自治團體長과 地方議會의장이 2분의 1씩 갖고 있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의정비책정의 직접 당사자 내지 準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地方議會의장에게 위원 2분의 1의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큰 문제라 할 것인바, 위원선정의 객관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로, 地方議會의원의 실질적인 利權介入 차단 문제이다.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제를 도입하였다고는 하지만,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책정된 의정비는 아직은 의원들이 희망하는 만큼 충분한 수준은 아닌 것이 현

영문 초록

Seit 1991 wurde die Kommunalselbstverwaltung in der Republik Korea wieder neu in Gang gesetzt. Gemeinderatsmitglieder sind die aus allgemeinen, unmittelbaren, freien, gleichen und geheimen Wahlen hervorgegangenen Gemeindevertreter. Der Gemeinderat ist die Vertretung des Volkes in diesem Sinne. Er ist aber trotz Bestehens gewisser parlamentstypischer Merkmale kein Parlament i.S.d. Gewaltenteilungslehre, sondern ein Verwaltungsorgan. Dies gilt selbst dann, wenn er Recht setzt. Die Rechtsstellung der Gemeinderatsmitglieder wird durch ein freies Mandat kommunalechtlicher Prägung bestimmt. Die Gemeinderatsmitglieder entscheiden im Rahmen der Gesetze nach ihrer freien, nur durch das ö ffentliche Wohl bestimmten Überzeugung. Den parlamentarischen Schutz der Immunität und Indemnität genieβen sie jedoch nicht. Die Gemeinderatsmitglieder sind bisher kraft Gesetzes ehrenamtlich tätig oder werden ehrenamtlich Tätigen gleichgestellt. Im 2003.7.18 wurde das Wort ehrenamtlich im Art. 32 Abs. 1 im koreanische Kommunalrecht gestrichen. Jetzt ist daher möpglich die Umsetzung zur besoldete Rechtsstellung des Gemeinderatsmitglieder. Dementsprechend(Also) ist von groβer Bedeutung die Probleme und die Aufgaben der besoldete Rechtsstellung des Gemeinderatsmitglieder. Der Forschungsinhalt setzt sich aus folgenden Inhaltsschwerpunkten zusammen. Ⅰ. Einleitung Ⅱ Die Rechtsstellung des Gemeinderates und die Mpöglikeit der Umsetzung zu besoldete Rechtsstellung des Gemeinderatsmitglieders. Ⅲ. Der jetzige Stand im Ausländer. 1. Deutschland 2. Japan Ⅳ. Die Probleme und die Aufgaben im Korea Ⅴ. Schluß

목차

I. 서
II. 地方議會의원의 지위와 유급제의 가능성
III. 외국의 地方議會의원 유급제의 상황
IV. 우리나라의 地方議會의원 유급제 도입현황과 문제점 및 과제
V. 결어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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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Kim Hee Gon). (2006).지방의회의원의 유급제화의 의의 및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6 (1), 41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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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Kim Hee Gon).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제화의 의의 및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6.1(2006): 41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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