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입헌주의 맹아기 제 헌법문서의 사법조항 분석
이용수 128
- 영문명
- The Judiciary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al Documents in the Pre-Constitutional Period :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신우철(Shin Woo Cheol)
- 간행물 정보
-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40輯 第1號, 7~3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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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입헌주의 역사의 공식적인 출발을 의미했던 <대한민국헌법(1948)>에 는 ‘입법부에 대한 기대’의 반사면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유진오 헌법사상의 요체로 흔히 거론되는 의원내각제와 양원제의 옹호 및 기본권의 실정권적 인식이란, 요약하자면 ‘입법부에 대한 기대’가 헌정제도상 구체화되어 나타난 표현일 것이다. 법관종신제 대신 법관 임기제를 주장하고 사법심사제도 대신 행정재판제도・헌법위원회제도를 주장하여 그것이 최종적으로 관철된 제헌과정의 곡절도, 크게 보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라는 일관된 사상이 영향을 미친 결과일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대표한 제헌국회에서 42일간 논의 끝에 결집된 ‘집단이 성’의 소산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헌법사를 통틀어 축적된 ‘거시적 경향성’이 특정 시점의 헌법문서 작성에 투영되어 나타난다고 보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어느 개인 어느집단의 힘만으로써 <1948년 헌법>의 사법조항이 완성되었을 것이라 결론내릴 수는 없다. 광복 이전 60년 세월을 지나오면서 명멸했던 입헌주의 맹아기제 헌법문서의 사법조항들, 그리고 거기에 아로새겨진 사법에 관한 ‘기억의 집합들’이 해소될 수 없는 하나의 원형질을 형성하여, <1948년 헌법>의 사법조항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948년헌법>의 ‘사법 불신의 사법조항’을 잉태한 ‘몰(沒) 사법적’ 내지 ‘사법 회피적’ 경향성의 싹은 과연 언제 어디에서 뿌려진 것일까? 개화기 원시 헌법문서 및 임시정부 헌법 준비문서의 사법조항에 대한 비교헌법사적 분석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기로 하자.
영문 초록
The first “official” Korean Constitution, which was made in June and July 1948, by some groups of congressmen guided by Chin-O Yu, can be characterized as having been founded upon a deep distrust in the judiciary. First, it adopted a 10-year term appointment of judges, instead of a life appointment. Second, it benchmarked a European-type constitutional court system, instead of an American-type judicial review system. I, as a constitutional historian, consider such “anti-judiciary” tendencies as being deeply rooted in our constitutional experiences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and the colonial period. We cannot find any meaningful effort to build a modern independent judicial system in such “primitive” constitutional documents as Jeongryeong(government order) of 1884, Hongbeom(great norm) of 1895, Heonui(petition to emperor) of 1898 and Gukje(imperial constitution) of 1899. Such “provisional” constitutional documents as Imsiheonjang(provisional charter) of 1919 and Geongukgangryeong(principles and plans for national reconstruction) of 1941, drafted by So-ang Jo, do not even contain any judiciary clause. In Imsiheonbeop(provisional constitution) of 1925 and Imsiyakheon(provisional draft constitution) of 1927/1940, the judiciary was simply stated in principle. Imsiheonbeop(provisional constitution) of 1919 and Imsiheonjang(provisional charter) of 1944 provided a separated chapter for the judiciary, under the circumstance of independence movement, however, more
attention was paid to the provisional congress and even the limited provisions for the judiciary could not take effec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개화기 헌법문서의 사법조항 분석
Ⅲ. 임시정부 전기 헌법문서의 사법조항 분석
Ⅳ. 임시정부 후기 헌법문서의 사법조항 분석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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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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