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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소송에서 행정기관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에 관한 제언

이용수 316

영문명
A proposal on the admissibility to a party and the standing to sue of administrative agency in public lawsuit: Focused on national university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정훈(Jeong Hoon)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8집 2호, 1~15쪽, 전체 1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8.30
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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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상하 대립의 구조로 보아 왔던 전래의 법관념에 비추어 볼 때 국가는 개인을 통치하거나 보호하는 지위에 있을 뿐 결코 자신의 법적 지위를 스스로 확립하거나 개인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법현실에 그대로 반영되어 종래 국가나 자치단체 혹은 그들 기관이 다른 기관을 상대로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기본권이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거나 법률의 위헌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권리주체성을 부정한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국가 등의 기관이 권리능력을 갖지 못해서, 즉 당사자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설령 법인격이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당사자능력이 있다 해도 국가 등의 공법상 책무에 비추여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향유해서는 안된다는 사고에서 오는 본질적인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그들 기관은 공법영역에서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국민이나 주민을 보호할 주체로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리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권리나 이익을 다툴 필요성이 있다면, 이것을 공법소송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위가 인정된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당사자능력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립대학과 같이 국가의 행정조직내에 편성되어 있으면서 기능이나 조직 및 구성원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강한 행정기관은 자신의 존립목적으로 유지하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원고적격과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의 자치는 사립학교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인데, 실제로 국립학교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권력에 의해 대학의 자치가 침해되었을 때 이것을 쟁송을 통해 다툴 방법이 없는 것이며, 결국 국립학교의 대학 자치는 존재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형식적인 법인격 유무나 학교설립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대학자치의 보장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립학교에 원고적격과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only the protection authority of people's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other rights, not the possession subject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other rights. Furthermore, because administrative agencies of state or local governments have not legal personality, they have not admissibility to a party. Therefore, national universities(or national scool), a kind of administrative agencies of state also have not standing to sue or admissibility to a party in public lawsuit, especially appeal litigation. But by reason of lack of admissibility to a partyt, it is unreasonable that they have not autonomy of university. Thus for guarantee of autonomy of university, standing to sue or admissibility to a party in public lawsuit is allowed for the national university.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
Ⅲ.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치의 처분성과 항고소송 가능성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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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Jeong Hoon). (2012).공법소송에서 행정기관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에 관한 제언. 국가법연구, 8 (2),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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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Jeong Hoon). "공법소송에서 행정기관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에 관한 제언." 국가법연구, 8.2(2012):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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