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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징계처분에 의한 인신구속의 헌법적 검토

이용수 316

영문명
Eine verfassungsrechtliche Untersuchung über die Haft durch Disziplinargewalt und -massnahme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이세주(Lee, Se-Joo)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8卷 第3號, 375~403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9.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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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헌법은 제5조와 제39조에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위한 국가방위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그리고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국가존립에 관한 가장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다. ‘군인사법’은 우리나라 군인의 책임과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군인의 계급과 병과(兵科) 그리고 복무와 진급 및 전역 등에 대한 내용과 함께 징계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행정적 징계벌로서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는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영창을 규정하고 있다. 영창이라는 것은 해당 부대나 함정(艦艇)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拘禁場所)에 감금하는 것을 말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병의 이러한 일정한 장소에 구금되는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이러한 규정은 우리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의 보장에 대한 침해이며, 이와 더불어 법률의 명확성과 형평성, 적법절차의 보장, 이중처벌의 금지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 등의 헌법원리에 어긋난다. 징계영창처분에 의한 복무일수 연장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이른바 인권담당 군법무관 제도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인권담당 군법무관 제도 자체의 실효성 보장과 기능력 확보의 측면에서도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징계처분에 의한 징계입창자는 실질적으로 구속피의자와 함께 수용시설에 구금되며, 징계처분에 의해 구속피의자와 동일한 구금상태에 있게 된다. 징계영창처분을 내용으로 징계에 의한 인신의 구속은 개인의 본질적 자유의 내용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다. 우리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 그리고 인신구속의 의미와 요건 및 절차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행정상 징계에 의한 인신구속의 가능성과 그 집행은 신체의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영문 초록

Die koreanisceh Verfassung regelt im Art. 5 die Garantie der nationalen Sicherheit und die Verteidigung des nationalen Territoriums. Das ist die höchsten Pflichten der nationalen Streitkräfte. Art. 39 Koreanische Verfassung schreibt die Pflicht der Landesverteidigung, die Verpflichtung der Bürger und den Wehrdienst auf alle männlichen Bürger der Republik Korea. Das koreanisches Gesetz über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enthält die konkreten Dienstordnungen, die grundsätzlichen Dientverhältninsse und deren Verantwortung. Art 57. Abs. 2 dieses Gesetztes schreibt insbesondere die Möglichkeit von Haft durch Disziplinargewalt und -massnahme gegen Sodat vor. Die Möglichkeit und Durchsetzung von Haft durch Disziplinargewalt und -massnahme stellen eine grundrechtliche Beeinträchtigung gemaß Art. 12 Koreanische Verfassung. Beschränkung der Freiheit und der Grundrechte ist in möglichst geringem Umfang notwendig. Die koreanische Verfassung schreibt die Unschuldsvermutung nach Artikel 27 (4) fest, um die Freiheit der körperlichen Integrität streng zu garantieren. Daher kann Haft als Ausnahme nur als letztes Mittel eingesetzt werden, wenn es unmöglich ist, gegen die Kriminalität in keiner anderen Weise effektiv zu bekämpfen. Fogerichtig ist es, dass die Zeit der Haft nicht länger als das erforderliche Minimum ist. Die wichtigste Bestimmung im Art. 12 Koreanische Verfassung hat über die Haft und das Recht auf Hilfe eines Anwalts geregelt. Gemäß Art. 12 und Art. 37 Koreanische Verfassung können die Grundrechte prinzipiell nur durch Gesetz eingeschränkt werden. Der Grundsatz der Unschuldsvermutung ist das Zentrum der Menschenwürde und der Grundrechte gegen die gewaltsame Bestrafung Prozesses im Rahmen der verfassungsmäßigen Ordnung.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 군의 임무와 특성
Ⅱ. 군 징계영창제도의 내용
Ⅲ. 군 징계영창제도의 위헌적 요소 검토
Ⅳ. 군 징계영창제도 필요성과 개선안 검토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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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주(Lee, Se-Joo). (2012).징계처분에 의한 인신구속의 헌법적 검토. 헌법학연구, 18 (3), 37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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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주(Lee, Se-Joo). "징계처분에 의한 인신구속의 헌법적 검토." 헌법학연구, 18.3(2012): 37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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