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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증구조 분석

이용수 258

영문명
An Analysis of the legal reason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고민수(Ko, Min Su)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8卷 第3號, 281~307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9.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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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법령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사에서 비교형향의 대상을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라고 일관되게 파악하면서도 구체적ㆍ개별적 사건에서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른바 ‘입법재량론’에 기초한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의 합헌성을 ‘비례성(과잉금지)원칙’이라는 심사기준을 적용해 판단한 사건들에서 조차 그 결론을 상이하게 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들 가운데 여기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동일하게 ‘비례성 원칙’이라는 정당성 심사기준을 적용했음에도 서로 다른 결론의 도출이 가능한 헌법재판소 논증구조 내지 논리형식의 타당성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난 해 말 헌법재판소가 선례를 변경해 한정위헌 결정을 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or Site)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합헌성심사에서의 논증구조를 합리성과 설득력이란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규범분리에 따른 새로운 논증방식에 기초해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허용과 그 한계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른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때문에 입법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이론적 탐색의 의미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내용이 헌법재판소의 논증에 기초해 있다는 점은 오히려 논증구조에 대한 엄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한다고 하겠다. 올바른 논증에서 도출된 결론이 아니라면 그에 기초한 개정입법의 방향과 내용 역시 문제점을 그대로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restraint on the using the SNS which is a new form of communication method as a election campaign media is not complied with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2007 Hunma 1001). This article analyzes the legal reason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at the point of view elector's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as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Specifically, it examines that the applicability needs to give a thorough scrutiny into whether the purpose of the enacted law can be justified, whether the methods of adopting stricter standards on the limits are reasonable, whether the infringement on constitutional rights remains minimal, and whether the principle of fair election is compatible with freedom of the election campaign. Election campaigns recognized as essential for a form of political expression should not be restricted unless those conditions are met. In this respect, it needs to be clearly stated that for what valid reasons the lawsuit has been filed against election laws. Also, it should be clearly reaffirmed that the all court decisions are the result of a rational judgment based on the constitutional law and other related law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재판소의 논증구조와 분석
Ⅲ. 새로운 논증구조에 따른 정당성 심사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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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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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고민수(Ko, Min Su). (2012).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증구조 분석. 헌법학연구, 18 (3), 281-307

MLA

고민수(Ko, Min Su).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증구조 분석." 헌법학연구, 18.3(2012): 28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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