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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규제행정과 공익

이용수 460

영문명
THE PUBLIC INTEREST AND REGULATION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저자명
안기수(AHN, Ki Soo)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12호, 459~484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1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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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행정청이 발하는 규제는 公益을 지향하고 있다. 公益을 지향하지 않는 규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公益의 개념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公益이 포함할 수 있는 가치들은 시•공의 변화와 그의 결정방식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公益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고 표방하면서 등장했던 여러 독재국가와 전체주의 공동체들은 세계사에 여러 오점을 남겼다. 규제행정에서의 公益을 논의함에 있어, 우선 公益이 발견되는 과정의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적 욕구에서 출발하여 개인들 간의 공동이익을 발견하고 그들 간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과정을 추이해 보면서 사익과 공익의 충돌 가능성과 그 해결방안으로서의 공익의 당위적 요청에 대하여 설명한다. 역사적으로 공익 결정의 방법과 형태는 시대에 따라 달랐다. 인치의시대와 법에 의한 통치의 시대 그리고 법의 지배로 공동체가 진화하면서 公益은 이제 법체계 안에서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公益에 대한 결정과정을 살펴보려면 법체계 자체에 대하여 논의를 할필요가 있게 되었으며, 合法과 不法으로 양분하는 법체계의 특성과 公益에 대하여 논의한다. 현대사회에서는 복잡성의 증가로 인하여 동태적 차원의 합법성의 발견이 요청된다. 公益의 개념 역시 분화되고 고도화 되며 새로운 公益 역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公益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여러 학제적 논의가 접목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公益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민주적 법치국가의 원칙 아래에서 주장한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규제개혁과 규제완화의 목소리는 다소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미 충분히 논의되어 국민에게 수용된 公益과 새로이 발견되어 논의가 필요한 公益은 양자가 논의의 평면을 달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를 위한 행정청의 규제는 그 정당성과 수용가능성이 달리 논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사회에서 새로이 요청되고 또한 문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익적 가치에 대하여 행정청은 공익의 실체적인 내용에 집착하기 보다는 동태적 차원에서의 합법성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법 내부에서의 법원칙의 발견과 행정청의 규제가 수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쟁송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Discussing public interest within regulatory administration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rocess or emergence of public interest. Commonly, interest derives from private individuals. Consequently, this research begins with private interest and attempt to establish common interest between person and person. By making a community such as a family or a country, people finds public interest to sustain their community and notice that public interest comes into conflict with their individual or common interest. Therefore, they find solutions justifying public interest not as ‘Sein’ which is “to be”, but as ‘Sollen’ which is “should be to”. Historically, the ways and forms determining public interest have been various. There was era of rule of men and rule by law and now we live in era of rule of law. This evolution of community shows how public interest establishes authority and it is only justified by law nowadays. Therefore, in order to research the process of determining todays’ public interest, we should study the law system itself first. The system of law is characterized by dividing everything into two parts: lawfulness or illegality, so we need to discuss these features of law as related to public interest. Increasing complexity is characteristic of modern society, so it is necessary to find legitimacy that is not stationary but dynamic. Also,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is being divided into many specialties and new public interests are emerging these days. Thus, we can easily find many kinds of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the study of public interest, such as politics, sociology and economics. These branches of study could explain public interest but, I strongly argue for my standpoint that determining public interest must be under the system of law in a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Claims for reform and relaxation of regulation have become an epidemic but their voices contain conflicting or mixed opinions. In particular, one kind of public interest which is fully discussed and already adapted by civil societies and the other kind of public interest which is newly found and needs to be discussed are tot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So, regulation by administrative agencies for public interest should have different approaches between public interest considering those features and the acceptability and legitimacy of each should be debated differently. In conclusion, there are many kinds of public values or interest that are newly required or issued these days and I suggest that government should not cling to determine what public interest is as its view, but focus on procedural or dynamic legitimacy of regulation. To achieve this, it is needed to find a way to accomplish legitimacy of regulation within administrative law principles and prepare a transparent process or available litigation for assuring its acceptabili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개인적 욕구, 共同利益 그리고 公共利益의 발견
Ⅱ. 公益 결정의 방법 혹은 형태의 역사적 변천
Ⅲ. 현대사회에서의 公益 결정
Ⅳ. 규제행정과 公益
Ⅴ. 규제행정의 통제
Ⅴ.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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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수(AHN, Ki Soo). (2012).규제행정과 공익. 유럽헌법연구, (12), 45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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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수(AHN, Ki Soo). "규제행정과 공익." 유럽헌법연구, .12(2012): 45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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