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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정협약에 대한 소고

이용수 54

영문명
A Reflection on the Fiscal Compact of the European Union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저자명
정해조(CHUNG, Hae Jo) 황기식(HWANG, Ki Sik) 김현정(KIM, Hyun Jung)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12호, 167~191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1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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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최근 채택된 신재정협약이 어느 정도 재정통합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유럽연합의 재정통합은 세 단계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위기관리 기능에 있어 일체화 및 제도화된 메커니즘 구축과 둘째, 통화통합 및 재정통합의 거버넌스 형성이며, 셋째, 유로존과 비유로존 국가 간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에 관해 일체화된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재정통합의 심화되려면 재정 운용에 관한 감시 감독, 재정 위기에 관한 거버넌스 확립 그리고 재정 통합 이전 공동조세정책의 배타적 권한이양, 공동사회정책 등 예산안 운용과 관련된 영역의 배타적 권한 이양, 최종적으로 유럽연합의 권한에 의한 재정 이전의 가능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aimed at analyzing fiscal union in the European Union as it relates to the fiscal compact entitled the `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which was signed at the European Summit in 2012. The authors have identified three distinct phases in the European fiscal integration process. First, various responses and policy reforms have to be introduced; second, economic and political governance is needed to form both a currency union and a fiscal union; lastly, currency policy and fiscal policy should be rigorously applied to both Euro group and non Euro group countries. The authors have refined the notion of a `management system` by applying it to a fiscal union. As fiscal integration deepens in the EU, this paper considers what may be the next phases. We suggest the next phase may be the policy-reform of the Euro-zone`s crisis management governance in order to better empower the community in matters of fiscal transfer.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최적통화지역의 기준
Ⅲ. 유럽재정위기 현황
Ⅳ. 신재정협약에 의한 재정통합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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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해조(CHUNG, Hae Jo),황기식(HWANG, Ki Sik),김현정(KIM, Hyun Jung). (2012).신재정협약에 대한 소고. 유럽헌법연구, (12), 167-191

MLA

정해조(CHUNG, Hae Jo),황기식(HWANG, Ki Sik),김현정(KIM, Hyun Jung). "신재정협약에 대한 소고." 유럽헌법연구, .12(2012): 16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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