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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리스본-결정

이용수 97

영문명
Das Lissabon-Urteil des BVerfG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저자명
은숭표(EUN, Soong Pyo)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12호, 217~242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1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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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유럽연합업무에 있어서의 연방의회와 연방정부 사이의 협약을 하나의 법률(BBV)에 수용해야한다는 요청을 제외하면, 리스본조약의 강제적 규정은 그러한 한 단지 권한확장에의 참여와 관련이 있다. 그리하여 연방 정부의 행위능력의 의문스러운 제약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행위능력은 유럽통합의 진행되는 발전에의 특히 의회적인 규정의 경우에의 필수적인 교섭여지의 인정을 통한 유럽적인 법정립에의 의회의 참여 시에 유지되어 남아 있어야만 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리스본조약에 대한 결정에 의하면 독일은 “개방적인 헌법국가”로서 유럽연합에 통합되어 있고 그리고 통합되어 남아 있다.

영문 초록

Die zwingenden Vorgaben des Lissabon-Urteils betreffen - abgesehen von der Forderung, die Vereinbarung und Bundestag in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BBV) in einGesetz zu übernehmem - insoweit allein die Beteiligung an der Kompetenzausweitung, so dass von einerbedenklichen Beschrängkung der Handlungsgähigkeit muss aber bei der Beteiligung der Parlmente an der laufenden Entwicklung dert europäischen Integration, insbesondere an der europäischen Rechtsetzung, durch die Einräumung notwendiger Verhandlungsspieräume bei parlamentarischen Vorgabev gewahrt bleiben. Deutschland ist und bleibt nach dem Urteil des BVerfG zum Vertrag von Lissabon als `offener Verfassungsstaat` in die Europäischen Union integrier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리스본조약에 대한 개관
Ⅲ.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리스본-결정
Ⅳ. 결론: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리스본-결정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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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숭표(EUN, Soong Pyo). (2012).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리스본-결정. 유럽헌법연구, (12), 21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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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숭표(EUN, Soong Pyo).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리스본-결정." 유럽헌법연구, .12(2012): 21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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