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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代的“律贖”

이용수 42

영문명
Expiation in Criminal Law of Ming Dynasty
발행기관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저자명
張光輝(Guanghui-Zhang)
간행물 정보
『아시아연구』제5호, 269~294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5.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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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소위 贖刑이라는 것은, 죄인이 재물, 노역 혹은 관직으로 과해진 형벌을 면하는 것이다. 속형은 중국전통사회에서 매우 빨리 출현하였는데, 유학자들은 하상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거나, 서주시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등 학자에 따라 그 견해가 다르지만, 속형은 일종의 제도로써 진시기에 성립되어 만들어 졌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진 이후 한, 당, 송, 원, 명, 청 각 시기의 속형제도는 비록 같지 않았으나, 이러한 조항제도는 쇠퇴하지 않고 계승되어 청말까지 이어져 '大清新刑律'이 완성되고서야 폐지되었지만, 속형제도는 중국고대법제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명조속형의 실시는 이전보다 왕조가 더욱 광범위하고, 제도가 완비되며, 또한 많은 혁신한 부분이 있어, 명 한 시기의 법제 중 하나의 큰 특징이 된다. 명대의 속형제도는 大明律의 “律贖”와 역대왕조에서 반포한 鄭 “贖例”의 “例贖”,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例贖”는 유연하고 잘 바뀌어서,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매우 넓어서, 실제적인 정부의 필요에 따르는 일이 많았기에, 혹 재물, 예를 들어 쌀을 납속하거나, 말을 납속하거나, 여물, 벽돌 등을 받기도 하고, 혹은 노역으로 취해 대신하고, 무게는 재정적 실용을 보충하고, 사정이 대단히 복잡해서, 학계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律贖”은, 명률을 홍무말년 부터 고정시킨 이후부터 명대 끝까지 변하지 않았고, 미미한 관련만이 있었다. 명대 “律贖”은 형벌을 신중히 하였고, 그 적용대상을 단지 노인과 아이, 신체장애자, 부녀 등에만 한정하였다. 그러나 재물의 수효가 “例贖”보다 아득하게 낮아서, 명대 속형제도의 양조를 병행하는 방식의 하나가 되었다. “律贖”의 법률은 大明律에 의거한 것이다. 大明律은 태조 주원장 재위하던 홍무시기에 완성되어, 홍무년간에 四部大明律, 즉 홍무7년률(1374), 홍무9년률(1386), 홍무22년률(1389)과 홍무30년률(1397)이 모두 제정되었으며, 속형내용을 구체화하여 차이가 있었다. 홍무 30년에 정해진 大明律은, 명초법률실천의 총결이자, 조훈적 성질을 갖추고 있으며, 주원장이 후사를 정하여도 변화가 없었다. 大明律로 인하여 법률에 의거한 “律贖”은 상대적으 로 온정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들이 고찰하기 편하다. 하지만, 홍무시기의 전, 지폐, 은의 통용으로 말미암아, 차후 寶鈔이 큰 폭으로 값어치가 낮아져서, 律贖등을 조훈을 지키는 전제하에 이용하고, 특히 그 명중후기의 백은이 화폐로 유통되는 현실 하에서, 그에 상응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본문 머리말에는 홍무 30년의 大明律과 律解辨疑를 비교하고, 大明律直解소재의 홍무의 다른 시기에 완성된 大明律의 속형내용을 비교하여, “律贖”의 발전과정을 해명 한다. 그리고 나서 홍무 30년 大明律에 의거하여, “律贖”의 범죄, 주체, 형벌, 律贖의 내용, 律贖의 방식 등의 적용을 분석한다. “律贖”제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동시에, 구체적 안건을 통해 사법 실천 중 律贖의 구체적인 실시 정황과 그 실시효과를 고찰하겠다. 그러한 후에 명대 화폐체계의 연혁을 통하여 “律贖”방식을 따라 납속된 동, 동전, 지폐, 은의 전환과 그 원인 등을 고찰하고, 동시에 “例贖”등 칙의 대조를 통하여, 지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명대 사회형세변화와, “律贖”방식이 은의 전환으로 향하는 정황 하에서, “律贖” 등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적 낮게 유지되어 휼형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을 밝힌다.

영문 초록

Expiation of penalty means that one can expiates or atone a crime with property, penal servitude, or official position. The system of Expiation of penalty likely came into being in Xia-Shang dynasty, or West-Zhou dynasty, even Qin dynasty of China. Scholars’ opinions differ from each other. After the Qin dynasty, this system, which may ha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as carried on in Han, Tang, Song, Yuan, Ming and Qing dynasty, Until the late Qing Dynasty when The new criminal law of Qing was enacted. So i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ncient China’s legal system. In Ming dynasty, the system of expiation of penalty, which came into maturity, and had many innovation, was put in practice more extensive than ever before. It was not only affected all levels of society of Ming dynasty, but also the society of Ming dynasty for many hundreds of years, because it was inherited mostly by the latter. So we can say that the system is of great significance. This paper makes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study on it. The system of expiation of penalty in Ming dynasty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one was according to Daming law, and another was according to statutes promulgated in reigning of many emperors of Ming dynasty. This paper emphasizes particularly on the former. Daming law was emended in reigning of Yuanzhang-Zhu, the first emperor of Ming dynasty. In reigning of Yuanzhang-Zhu, four Daming laws were promulgated respectively in the years or 1374, 1376, 1389, and 1397. The Daming laws promulgated in 1397 was the summary of legal practice of the early Ming dynasty. It was the ancestor’s prescript which must be abided by the latter emperors. So the system of expiation of penalty according to Daming law promulgated in 1397 of Ming dynasty was relatively fixed, and can be studied easily. In this paper, the recordation of expiation of penalty of three Daminhg law, which was embodied respectively in the Daming laws promulgated in 1397, “Law of Discrimination”, and “Minglv straight solution”, was compared firstly. Then, according to Daming law promulgated in 1397, provisions of the offence, the main penalty, content, method, etc. applied the expiation system, were analyzed. In the analysis of the system, Investigation of specific cases to judicial practic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expiation of penalty was carried on. Thirdly, thinking over the evolution of the monetary system in Ming Dynasty, the reason why the method of expiation of penalty changed from paying coins, bill, and silver, and so on.

목차

一、大明律的贖刑規定及其實施情況
二、“律贖”方式的演變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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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光輝(Guanghui-Zhang). (2009).明代的“律贖”. 아시아연구, (5), 26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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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光輝(Guanghui-Zhang). "明代的“律贖”." 아시아연구, .5(2009): 26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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