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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

이용수 258

영문명
The Right to testify and perjury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권오걸(Kwon, Oh-Geol)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373~392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2.05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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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상판결 1 :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도13257 판결 - 사안의 개요 : 1) 피고인은 2008. 12. 2. 14:00경 제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단777, 1061(병합) 공소외 1 외 1명에 대한 관광진흥법 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2) 검사는 공소외 2의 도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공소외 2와 그 사촌형제인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공소외 2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인만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3) 피고인은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를 한 뒤 검사의 신문에 답하게 되었는데,피고인은 그 직업에 대한 검사의 첫 번째 질문에 답하고 나서 공소외 1 및 공소외 2와의 관계에 대한 검사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2와는 사촌관계이고 공소외 1은 오늘 처음 본다고 진술한 사실, 그 후부터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공소외 2가 위 카지노에 들어갔는지, 공소외 2가 위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는지, 공소외 2가 사기도박으로 잃었다고 한 3억 3천만 원이 카지노 게임을 하면서 잃은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된 사실, 피고인은 거짓임을 알면서도 위 각 질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답변하였다.4) 피고인은 공소외 2와 사촌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밝힌 바 있음에도이 사건 증언 전이나 증언 도중에 피고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 받지 못했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제1심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증언한 것에 대하여 시인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공소외 2가 전에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이번에도 도박을 하였다고 하면 크게 처벌될 것 같아 공소외 2가 도박으로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판결 요지 : 증언거부권 제도는 증인에게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를 부여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 2 : 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도6273 판결 - 사안의 개요 : 1) 남편 갑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자신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고 전처 병이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었을 뿐이라고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다. 2) 전처 병은 갑의 사건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다. 3) 병은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술에 만취한 전 남편 갑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 해 자신이 공소외인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였다고 갑의 변명에 부합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다. 4) 병은 이 사건 제1심 제8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증언을 거부했을 것이냐는 신문에 대하여 그렇다 하더라도 증언을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판결요지 :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Right to testify is based on the Privilege against self incrimination. This Privilege is declaratory of the common law, describes the Privilege as the right of a person in criminal proceedings to refuse to answer any question, or produce any document or thing, if to do so would tend to expose that person to proceedings for an offence or for recovery of a penalty. the Privilege is designed to protect a person from being compelled by the State to convict himself out of his own mouth. The privilege must be claimed on oath by the person who want to rely on it. Therefore Bar can not claim this privilege on his client's behalf. The Right to testify is very important right to the witness, and notifying this right to the witness is very important duty of the judge. So Unless the judge said the The Right to testify to the witness before examining the witness in the trial, The Oath of the witness is not valid. Therefore the witness can not be punished because of perjury. In Case1,2, The Court said that perjury is depending on the whether or not testimonial privilege is violated substantially. But whether testimonial privilege is violated or not must be estimated true to formal procedure. After all Decisoin of Case3,4 is reasonable. Because the examination of a witnesses without notifying The Right to testify is not valid.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증언거부권
Ⅲ.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대상판결의 분석)
Ⅳ.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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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걸(Kwon, Oh-Geol). (2010).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 형사법연구, 22 (3), 37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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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걸(Kwon, Oh-Geol).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 형사법연구, 22.3(2010): 37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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