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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이용수 285

영문명
Critical Review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the Housebreaking against Intention of the Resident who is staying out the house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김경락(Kim, Kyung-Rak)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323~354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2.05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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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사건의 개요】피고인 甲은 丙의 남편인 乙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간통의 목적으로 丙의 승낙을 얻어 丙의 주거(丙의 남편인 乙의 주거이기도 함)에 들어갔다.【대법원 판결요지】가.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ㆍ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ㆍ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나. 동거자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니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 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 2: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394 판결【사건의 개요】피고인 甲은 절도의 목적으로 아무도 없는 乙의 집에 들어갔다(피고인 甲은 乙과 이웃 사이어서 평소 乙의 주거에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대법원 판결요지】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웃 사이어서 평소 그 주거에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영문 초록

First, the Supreme Court judges that even if the resident has gone out of the house, actual tranquility's situation which the resident enjoys in the house has still existed in the house. Second, the Supreme Court judges that the resident who is staying out the house is able to have the authority with which (s)he can control the entrance, exit, or stay of others in his or her own power. Third, the Supreme Court judges that when 甲 breaks and enters 乙's house, actual tranquility's situation which 乙 enjoys in the house can be invaded. However, first, if the resident has gone out of the house, actual tranquility's situation which the resident enjoys in the house hasn't existed any more in the house. Then second, the resident who is staying out the house is not able to have the authority which is able to control the entrance, exit, or stay of others in his or her own power in the first place. Then third, even if 甲 breaks and enters 乙's house, actual tranquility's situation which 乙 enjoys in the house is not able to be invaded, namely if 乙 has gone out of the house, actual tranquility's situation which 乙 enjoys in the house can not be spoiled(without reference to 丙's agreement in the Supreme Court of the first case). In this respect, the premise of the Supreme Court is not right and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based on the faulty premise is not right either. To maintain the judgment having validity on the first case and second case, the Supreme Court must take the view that interests protected by law of housebreaking is not actual tranquility's situation which the resident enjoys in the house but a right to housing.

목차

Ⅰ. 대상판결의 쟁점
Ⅱ.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설에 기초한 대법원의 결론에 대한 타당성검토
Ⅲ. 보호법익을 주거권이라고 할 때에 대법원의 결론에 대한 타당성검토
Ⅳ. 결론: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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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락(Kim, Kyung-Rak). (2010).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형사법연구, 22 (3), 323-354

MLA

김경락(Kim, Kyung-Rak).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형사법연구, 22.3(2010): 32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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