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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왕안석의 집권과 신법의 시행

이용수 3884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저자명
이근명(李瑾明)
간행물 정보
『역사문화연구』제35집, 35~58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2.28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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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治平4년(1067) 정월 神宗이 20세의 나이로 즉위했을 때, 북송은 여러가지 모순에 직면해 있었다. 神宗은 즉위 이후 의욕적으로 국정에 임하며 개혁을 지향했다. 그런데 주목할 사실은 이러한 개혁지향의 배후에는, 거란과 서하에 대한 굴욕적인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신종의 적극적인 개혁의 모색에도 불구하고, 司馬光이나 富弼및 韓維등 당시의 대신들은 그의 개혁의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들이 제시하는 방책이란 節減을 위주로 하는 소극책 일변도였다. 때로는 신종의 중심된 관심사인 군사문제를 당분간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조차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을 추진해갈 대안으로 주목한 인물이 王安石이었다. 당시 왕안석은 거의 지방관으로만 일관하며, 중앙의 발탁에 대해 거듭하여 사양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앙정계에서의 경력이 거의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렵 왕안석의 명망은 朝野에 널리 퍼져 있었다. 신종 또한 즉위 이전부터 이러한 왕안석의 명망을 접하고 있었다. 왕안석은 熙寧元年(1068) 4월 입경하여 신종과 대면했다. 그는 신종에게, 요순을 본받아 簡要하고 번잡하지 않은 정책을 펼 것을 제안했다. 그 구체적인 방향은,‘백성의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도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신종은 왕안석과 담론을 거듭하면서 그의 중용의사를 굳혀갔다. 하지만 왕안석은 신종이 자신의 중용방침을 너무 급속히 추진하자 그것을 만류했다. 자신의 견해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실행에 옮길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종은 듣지 않고 마침내 그를 만난지 불과 10개월만인 熙寧2년(1069) 2월 參知政事에 임용하였다. 왕안석의 개혁주장을 중심으로 한 정국운영의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制置三司條例司가 설립되는 것은 熙寧2년(1069) 2월 왕안석이 參知政事로 발탁된 직후의 일이었다. 왕안석을 중심으로 한 정권이 구성되면서 곧바로 개혁을 위한 임시기구로 발족한 것이다. 그런데 條例司창설의 직접적인 계기는, 신종이 왕안석에게 서하전쟁에 대한 대비책을 자문했던 일이다. 이에 대해 왕안석은 물자통제력을 국가권력이 장악하여 그 유통과정에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를 주장했다. 그 결과 制置三司條例司가 설립되기에 이른다. 條例司는 三司의 전반적인 정책을 점검한다는 의미를 지닌 기관이었으나, 형식상 中書에 배속되어 있었다. 결국 條例司의 설치는 민정기관인 中書에서 재정을 통솔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영문 초록

治平四年(1067)正月, 二十歲的神宗卽位之際, 北宋面臨着各種矛盾和問題. 神宗卽位後, 積極地參與國政、想要推行改革. 但値得注意的是, 這些改革意向的背後, 蘊涵着神宗自己的願望, 卽宋朝對契丹和西夏的屈辱性對外關係之終結. 儘管神宗要積極推行一系列改革措施, 司馬光、富弼、韓維等官僚大臣嘗未適應於這些改革要求. 他們所提出的對策皆以節省爲主的消極性經濟政策一邊倒. 而且甚至有的主張暫時應該不提神宗本人最關心的軍事問題.這種情況下, 王安石作爲推行改革的代行人物, 受到神宗的注視. 當時王安石一直任地方官, 反復推辭中央政府的重用邀請. 雖然王安石沒有當過中央官吏的經歷, 但他的名望在朝野上漸漸高起來了. 神宗也從卽位之前一直聞到他的聲望.熙寧元年(1068)四月, 王安石入對, 向神宗提出: “每事須以堯舜爲法”, 實施“至簡而不煩”的政策. 此政策的具體方向是: 不加重百姓的負擔, 而確保國家財政收入. 神宗與王安石屢次長談後, 下了起用王安石的決心. 對神宗要及時擢用王安石的意向, 王安石再次表示推辭, 因爲他覺得神宗充分理解自己的說法後才能實行改革. 可是神宗不聽王安石的話, 相見才十個月之久的熙寧二年(1069)二月, 遂擢用王安石爲參知政事. 這明確地表示神宗使王安石擔當國政推行改革的意志.熙寧二年(1069)二月, 神宗起用王安石爲參知政事後, 設“制置三司條例司”. 這就說明以王安石爲中心的政府成立, 立刻組織爲推行改革的臨時機構. 但此條例司的設立之背景和動機, 是關於與西夏作戰時的對策, 神宗向王安石徵求意見之時, 王安石主張設立特別機構, 稱爲“條例司”, 其設立之目的就在由國家權力掌握和控制物資及其流通過程,以確保國家財政收入. 條例司主持變法的機關, 籌劃與制定新財政政策, 改變舊法, 頒布

목차

Ⅰ. 머리말
Ⅱ. 청년 황제 신종의 즉위와 개혁의 모색
Ⅲ. 왕안석의 발탁과 부재상 임용
Ⅳ. 제치삼사조례사의 설립과 폐지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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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명(李瑾明). (2010).왕안석의 집권과 신법의 시행. 역사문화연구, 35 , 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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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명(李瑾明). "왕안석의 집권과 신법의 시행." 역사문화연구, 35.(2010): 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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